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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산악·해안 등 비거주지역에서도 응급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나 쉽게 '국가지점번호'를 주소정보누리집에서 확인하여 긴급기관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2022-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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