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9개 사업자 105개 상표 지정 등 고시·공고 행정예고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담은 고시 및 공고 제·개정안을 2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재활용이 가능한 1회용 컵이 회수되지 않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입됐으며,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 소비자는 재활용 표찰(라벨)이 붙어있는 1회용 컵을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매장에 반납하면 30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중('22.1.25∼3.7)
이번 행정예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제정고시안)
커피, 음료, 제과제빵 등 79개 사업자와 105개 상표(브랜드)가 상위 법령의 기준에 따라 보증금제를 적용받는다.
※ < 적용대상 사업자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1. 커피ㆍ음료ㆍ제과제빵ㆍ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로서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2.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운영하는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각 호에서 정한 규모 미만인 사업자 중에서 1회용 컵 사용량, 매출규모, 매장 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한,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수집·운반업자에게 지급하는 처리지원금은 재활용이 쉬운 표준용기에 대해 컵당 4원, 비표준용기에 대해서는 컵당 10원으로 정했다.
처리지원금은 1회용 컵의 수집·운반과 보관에 필요한 인건비 및 유류비, 임차료 등을 고려했으며, 현재 서울시 매장들이 자발적으로 진행 중인 1회용 컵 회수·재활용 사례를 토대로 산정되었다.
(빈용기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보증금제의 대상이 되는 1회용 컵에 대해 적용되는 환불문구 및 재활용 표시에 대한 방법과 규격 등을 마련한다.
재활용 표시는 컵마다 보증금의 반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바코드를 포함하며, 어느 컵이라도 손쉽게 식별 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표찰*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정했다.
* 표찰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할 예정
(표준용기의 지정과 등록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 공고안 등)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규격, 재질, 인쇄면적 등 1회용 컵의 표준용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
규격은 서로 다른 가맹사업(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구매한 컵도 서로 반납받는 점을 고려하여 컵이 포개질 수 있는 형태로, 현재 음료 전문점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1회용 컵의 모습을 고려했다.
재질은 페트(PET)와 종이로 구분하고, 인쇄는 하지 않거나 최소화하여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법령 상의 보증금 미지급 사업자에 대한 신고와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 내용을 담은 지침도 준비 중이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 및 공고안에 대한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함께 2월 23일부터 보증금대상사업자 및 매장, 수집·운반업자, 시민 등을 대상으로 1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한 설명회*를 지역별로 개최하고 있다.
* (2.23.)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2.24.) 광주·전북·전남·제주, (2.25.) 충북·강원, (3.3.) 서울·인천·경기, (3.4.) 대전·세종·충남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1회용 컵 보증금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커피 등 음료 판매 매장, 소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환경부 2022-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