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부당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원료를 사용한 불량식품을 적발하기 위하여 2015년 식품 원료 45종에 대해 유전자 분석 진위 판별법을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유전자 분석법은 대하 대신 흰다리새우를 사용한 경우, 어성초 대신 삼백초를 사용한 경우와 같이 표시사항과 다르고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식품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를 판별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 유전자 분석법의 원리는 동·식물성 식품원료에서 특정 종(種)에만 존재하는 유전자의 특정부위를 찾아내고 중합효소연쇄반응(PCR)을 사용해 증폭시키는 방법으로 절단, 분쇄 등의 단순 가공 식품 뿐만 아니라 해물동그랑땡 등과 같은 다양한 가공식품에도 적용 가능하다.
※ 중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유전자의 특정한 부위를 증폭시키는 방법
○ 이번에 개발된 유전자 분석법을 수록한 ‘식품 중 사용원료 진위 판별 지침서(V)’ 책자를 지방자치단체, 유관 검사기관, 산업체에 배포하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개발된 분석법은 CD에 수록하여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 식약처는 범정부 추진 과제 중 하나인 ‘불량식품 근절’의 일환으로 해당 판별법을 개발해 오고 있으며 2011년부터 총 209종의 유전자 분석법을 개발하였다.
□ 식약처는 유전자 분석 식품원료 진위 판별법이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식품안전관리 업무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 유관 검사기관 등이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판별법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