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2월 23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지원비 융자사업의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는 아래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에 가입)가 신청할 수 있다.
①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으며, 월평균소득이 419만원(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일 것
② (1인 자영업자)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월평균소득이 419만원 이하이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위 융자는 금리 연 1.5%(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1인당 500만원 한도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상환 기간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중 융자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

재직요건.소득요건 등 융자요건 적격 여부 심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할 예정이며, 심사과정에서 융자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근로복지공단의 보완 요청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융자금의 지급이 불가능하다.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는 복권기금에서 1,000억원의 지원을 받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된다.
2022년 2월 23일, 수요일부터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welfare.comwel.or.kr)을 통해 직접 융자를 신청할 수 있고, 3월 2일부터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온라인 신청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한시 생계지원비 융자사업이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절박한 사정에 처한 고용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으며,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생계지원비 융자는 기존 생활안정자금 융자보다 융자요건을 상당히 완화했으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저소득 근로자 등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사업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전담 전화상담센터(☏1644-0083)와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welfare.comwel.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2022-02-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365 농업분야, 폭염·호우·태풍 피해예방 이렇게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2 43
7364 휴가철 캠핑용 식재료, 가공식품은 대형마트, 채소·정육류는 전통시장이 저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2 101
7363 한지붕 여러 사업자가 동시에 사용, 공유주방 허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1 51
7362 공공하수처리시설 유기물질 관리, 깐깐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1 62
7361 올 여름을 환경방학으로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1 52
7360 가정폭력범죄 피해 심각. 2018년 한 해 112 신고 248,660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1 81
7359 "정책검색부터 상담까지, '온라인 청년센터' 활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1 78
7358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홈택스로 간편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1 55
7357 여객·화물 자동차 운전 자격시험 당일 현장접수·응시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1 81
7356 공익신고자에게도 정신의학적 치료 지원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1 36
7355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 약관을 미고지한 여행사에 손해배상”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1 81
7354 공정위 사칭한 해킹메일 유포에 따른 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1 53
7353 정부, 7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0 39
7352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모두 없앤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0 37
7351 2019년 6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0 43
Board Pagination Prev 1 ...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 919 Next
/ 9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