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2월 23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지원비 융자사업의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는 아래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에 가입)가 신청할 수 있다.
①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으며, 월평균소득이 419만원(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일 것
② (1인 자영업자)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월평균소득이 419만원 이하이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위 융자는 금리 연 1.5%(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1인당 500만원 한도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상환 기간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중 융자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

재직요건.소득요건 등 융자요건 적격 여부 심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할 예정이며, 심사과정에서 융자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근로복지공단의 보완 요청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융자금의 지급이 불가능하다.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는 복권기금에서 1,000억원의 지원을 받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된다.
2022년 2월 23일, 수요일부터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welfare.comwel.or.kr)을 통해 직접 융자를 신청할 수 있고, 3월 2일부터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온라인 신청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한시 생계지원비 융자사업이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절박한 사정에 처한 고용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으며,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생계지원비 융자는 기존 생활안정자금 융자보다 융자요건을 상당히 완화했으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저소득 근로자 등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사업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전담 전화상담센터(☏1644-0083)와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welfare.comwel.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2022-02-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45 금감원,「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자동차보험사기 대거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8 42
6544 지자체 발주사업 부정당업자 참여제한 5년간 제재 없으면 면제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9 42
6543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10.2(월), 10.6(금) 평일처럼 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5 42
6542 공정위 신뢰제고방안 최종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8 42
6541 2017년 9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8 42
6540 ‘경차 유류세 세금 혜택’ 찾아주기 나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1 42
6539 분양광고 시 건축물의 내진 능력 공개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7 42
6538 여성건강, 생애주기에 따라 인식의 차이를 보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5 42
6537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0 42
6536 「금융상품 한눈에」(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모바일 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1 42
6535 방문판매법 · 전자상거래법 · 할부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7 42
6534 국토부, 드론 특별승인제 시행…장거리 수송, 야간공연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9 42
6533 고령소비자 의약품 선택권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42
6532 경기도 수원(신대저수지), 제주도 제주(하도리),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AI 확진에 따라 방역대 해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42
6531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 분석 (출산, 아동보육, 청년층, 경력단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0 42
Board Pagination Prev 1 ...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