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건축물 붕괴, 대형화재’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어 긴급 대처가 요구되는 공익신고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 (공익신고대상)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최근 ‘광주 서구 화정동 붕괴 사고(‘22.1.)’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고가 발생하면서 건축물 붕괴, 대형화재 등의 위험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중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 대응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건물·다리 등 건축물에 심한 균열이 있거나 흔들리는 등의 붕괴 위험 ▴대형화재 발생 위험 등 국민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되어 긴급 대처가 필요한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긴급신고 대응 시스템’을 운영한다.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의 중대성, 긴급 대처 필요성, 신고내용의 구체성과 민원분석시스템*의 유사 민원 검색·분석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생명과 직결된 긴급 대처가 필요한 신고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피해확산 위험성을 예보할 계획이다.
* 국민신문고와 지자체 개별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신고내용 및 자료 등 신고사항은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해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해 대책을 마련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 한편, 국민권익위가 추진 중인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구축과「디지털 국민신문고법」제정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국민신문고, 부패·공익신고, 행정심판, 언론보도, SNS 등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분석을 통해 ‘핀셋 민원 사전예측’이 가능해져 국민피해 발생·확산을 방지하고 국민권익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공익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긴급신고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 즉시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에서 상담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앞으로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을 만들어 요소수 사태, 광주 서구 화정동 붕괴사고 등 피해 발생을 예측해 알리는 민원예보 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라며, “국민의 소중한 재산과 인명에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익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2-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