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해외 결핵환자 유입 사전에 차단한다

결핵 고위험국 외국인, 장기체류 비자신청 시 건강진단서 제출

<외국인 결핵관리 강화대책>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법무부와 협조하여 외국인 결핵관리 강화 시행 (‘16.3.2. 시행)

결핵 고위험국 외국인이 국내 장기체류 비자신청 시 재외공관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서 제출 의무화

* 법무부,[외국인 결핵환자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치료비순응환자(거부 또는 중단)등은 ‘결핵중점관리대상자’로 분류하여 체류기간연장 제한, 출국조치, 재입국 제한 등을 통해 강도 높게 관리

* 출국조치 시는 전염력 소실 시 까지 치료 후 출국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2020년까지 결핵발생률을 절반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 하에 [결핵관리종합계획(2013∼2017)]을 수립·시행하여 최근에 결핵 발생률이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 결핵신고 신환자율(인구10만명당): (’11) 78.9명 → (‘12) 78.5명 → (‘13) 71.4명→ (‘14) 68.7명

그러나, 우리나라는 한해 약 4만명의 결핵환자가 신고되고, 약 2,300명이 결핵으로 사망하는 등 여전히 결핵으로 인한 손실이 크다고 전했다.

* 결핵환자 신고현황 : (’14) 43,088명 / 사망자 현황 : (’14) 2,305명

최근 5년간 외국인 결핵환자가 증가하는 등 해외유입 결핵관리 대책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법무부와 협조하여 강화된 해외유입 결핵관리정책을 마련해 올해 3월 2일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외국인 결핵환자 현황 : (’09년) 637명 → (’14년) 1,858명 (5년간 3배 증가)

첫째, 법무부는 결핵 고위험국의 외국인이 장기체류(91일 이상)비자를 신청할 경우, 재외공관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완치시까지 원칙적으로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 법무부 [외국인 결핵환자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 결핵고위험국 : 결핵환자가 인구 10만 명당 50명 이상이고 국내에서 취업, 유학 등 집단활동을 하는 체류자격 소지자가 많은 18개 국가

이는 결핵환자 유입을 근본적으로 막는, 선진국 수준의 강도 높은 결핵유입 차단 대책으로 현재 국내 결핵발생의 심각성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 미국, 영국, 프랑스 등도 결핵 고위험국 국민이 3~6개월 이상 장기체류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발급 단계에서 결핵검진결과 확인

둘째, 국내 체류 중 결핵이 발병한 외국인 결핵환자(다제내성결핵환자 포함)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결핵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치료비순응환자(거부 또는 중단) 등은 ‘결핵중점관리대상자’로 분류하여 체류기간연장 제한, 출국조치, 재입국 제한 등을 통해 강도 높게 관리한다고 밝혔다.

- 치료비순응환자(거부 또는 중단) 등 결핵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한 출국조치 시에는 전염력 소실시 까지 치료 후 출국조치하고,

- 결핵중점관리대상자가 재입국을 위한 비자발급 신청 시 건강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는 단기비자 신청 시에도 적용된다.

- 더불어, 재입국시에는 국내 검역단계에서 보건소로 연계하여 결핵검사를 시행한다.

셋째, 보건소, 국립·시립결핵병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유기적인 결핵관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 보건소는 체류 연장 및 비자 변경 신청 외국인에 대한 결핵검진을 시행하고,

- 국립·시립결핵병원은 결핵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해 전염성기간 동안 치료를 담당(약 2주~2개월)하며,

-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보건소와 연계하여 치료순응자에 한하여 각종 체류허가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에 강화된 외국인 결핵집중관리를 통해 해외로부터 결핵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치료비순응환자에 의한 전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붙임>

  1. 외국인 결핵 신고현황
  2. 외국인 결핵관리 강화대책 관련 일문일답
  3. 결핵신고현황

[보건복지부 2016-03-0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79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중증화 예방효과 확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24 13
2278 몰라서 못 받던 혜택, 정부가 알아서 챙겨준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1 13
2277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지침 개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9 13
2276 24시간 끊임없는 마약류 예방‧재활 서비스 제공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4 13
2275 양도소득세 신고, “모두채움”으로 쉽게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7 13
2274 내년부터 경로당에 냉·난방비 19만 원 추가 지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2 13
2273 방통위,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30 13
2272 청년정책 포털 ‘온통청년’ 인지도 조사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30 13
2271 소형 의류건조기, 건조도·소음 등 주요 성능 차이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1 13
2270 주요 브랜드 이외 공기청정기, 전반적인 품질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14 13
2269 동물용의약품 올(All)바르게, 판매자도 구매자도 모두 지켜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14 13
2268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부담 대폭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13 13
2267 남자 40-50대, 여자 20-30대 음주행태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0 13
2266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건설자금 지원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7 13
2265 공동주택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7 13
Board Pagination Prev 1 ...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