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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결핵환자 유입 사전에 차단한다

결핵 고위험국 외국인, 장기체류 비자신청 시 건강진단서 제출

<외국인 결핵관리 강화대책>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법무부와 협조하여 외국인 결핵관리 강화 시행 (‘16.3.2. 시행)

결핵 고위험국 외국인이 국내 장기체류 비자신청 시 재외공관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서 제출 의무화

* 법무부,[외국인 결핵환자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치료비순응환자(거부 또는 중단)등은 ‘결핵중점관리대상자’로 분류하여 체류기간연장 제한, 출국조치, 재입국 제한 등을 통해 강도 높게 관리

* 출국조치 시는 전염력 소실 시 까지 치료 후 출국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2020년까지 결핵발생률을 절반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 하에 [결핵관리종합계획(2013∼2017)]을 수립·시행하여 최근에 결핵 발생률이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 결핵신고 신환자율(인구10만명당): (’11) 78.9명 → (‘12) 78.5명 → (‘13) 71.4명→ (‘14) 68.7명

그러나, 우리나라는 한해 약 4만명의 결핵환자가 신고되고, 약 2,300명이 결핵으로 사망하는 등 여전히 결핵으로 인한 손실이 크다고 전했다.

* 결핵환자 신고현황 : (’14) 43,088명 / 사망자 현황 : (’14) 2,305명

최근 5년간 외국인 결핵환자가 증가하는 등 해외유입 결핵관리 대책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법무부와 협조하여 강화된 해외유입 결핵관리정책을 마련해 올해 3월 2일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외국인 결핵환자 현황 : (’09년) 637명 → (’14년) 1,858명 (5년간 3배 증가)

첫째, 법무부는 결핵 고위험국의 외국인이 장기체류(91일 이상)비자를 신청할 경우, 재외공관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완치시까지 원칙적으로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 법무부 [외국인 결핵환자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 결핵고위험국 : 결핵환자가 인구 10만 명당 50명 이상이고 국내에서 취업, 유학 등 집단활동을 하는 체류자격 소지자가 많은 18개 국가

이는 결핵환자 유입을 근본적으로 막는, 선진국 수준의 강도 높은 결핵유입 차단 대책으로 현재 국내 결핵발생의 심각성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 미국, 영국, 프랑스 등도 결핵 고위험국 국민이 3~6개월 이상 장기체류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발급 단계에서 결핵검진결과 확인

둘째, 국내 체류 중 결핵이 발병한 외국인 결핵환자(다제내성결핵환자 포함)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결핵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치료비순응환자(거부 또는 중단) 등은 ‘결핵중점관리대상자’로 분류하여 체류기간연장 제한, 출국조치, 재입국 제한 등을 통해 강도 높게 관리한다고 밝혔다.

- 치료비순응환자(거부 또는 중단) 등 결핵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한 출국조치 시에는 전염력 소실시 까지 치료 후 출국조치하고,

- 결핵중점관리대상자가 재입국을 위한 비자발급 신청 시 건강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는 단기비자 신청 시에도 적용된다.

- 더불어, 재입국시에는 국내 검역단계에서 보건소로 연계하여 결핵검사를 시행한다.

셋째, 보건소, 국립·시립결핵병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유기적인 결핵관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 보건소는 체류 연장 및 비자 변경 신청 외국인에 대한 결핵검진을 시행하고,

- 국립·시립결핵병원은 결핵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해 전염성기간 동안 치료를 담당(약 2주~2개월)하며,

-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보건소와 연계하여 치료순응자에 한하여 각종 체류허가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에 강화된 외국인 결핵집중관리를 통해 해외로부터 결핵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치료비순응환자에 의한 전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붙임>

  1. 외국인 결핵 신고현황
  2. 외국인 결핵관리 강화대책 관련 일문일답
  3. 결핵신고현황

[보건복지부 20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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