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해외 결핵환자 유입 사전에 차단한다

결핵 고위험국 외국인, 장기체류 비자신청 시 건강진단서 제출

<외국인 결핵관리 강화대책>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법무부와 협조하여 외국인 결핵관리 강화 시행 (‘16.3.2. 시행)

결핵 고위험국 외국인이 국내 장기체류 비자신청 시 재외공관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서 제출 의무화

* 법무부,[외국인 결핵환자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치료비순응환자(거부 또는 중단)등은 ‘결핵중점관리대상자’로 분류하여 체류기간연장 제한, 출국조치, 재입국 제한 등을 통해 강도 높게 관리

* 출국조치 시는 전염력 소실 시 까지 치료 후 출국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2020년까지 결핵발생률을 절반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 하에 [결핵관리종합계획(2013∼2017)]을 수립·시행하여 최근에 결핵 발생률이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 결핵신고 신환자율(인구10만명당): (’11) 78.9명 → (‘12) 78.5명 → (‘13) 71.4명→ (‘14) 68.7명

그러나, 우리나라는 한해 약 4만명의 결핵환자가 신고되고, 약 2,300명이 결핵으로 사망하는 등 여전히 결핵으로 인한 손실이 크다고 전했다.

* 결핵환자 신고현황 : (’14) 43,088명 / 사망자 현황 : (’14) 2,305명

최근 5년간 외국인 결핵환자가 증가하는 등 해외유입 결핵관리 대책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법무부와 협조하여 강화된 해외유입 결핵관리정책을 마련해 올해 3월 2일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외국인 결핵환자 현황 : (’09년) 637명 → (’14년) 1,858명 (5년간 3배 증가)

첫째, 법무부는 결핵 고위험국의 외국인이 장기체류(91일 이상)비자를 신청할 경우, 재외공관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완치시까지 원칙적으로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 법무부 [외국인 결핵환자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 결핵고위험국 : 결핵환자가 인구 10만 명당 50명 이상이고 국내에서 취업, 유학 등 집단활동을 하는 체류자격 소지자가 많은 18개 국가

이는 결핵환자 유입을 근본적으로 막는, 선진국 수준의 강도 높은 결핵유입 차단 대책으로 현재 국내 결핵발생의 심각성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 미국, 영국, 프랑스 등도 결핵 고위험국 국민이 3~6개월 이상 장기체류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발급 단계에서 결핵검진결과 확인

둘째, 국내 체류 중 결핵이 발병한 외국인 결핵환자(다제내성결핵환자 포함)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결핵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치료비순응환자(거부 또는 중단) 등은 ‘결핵중점관리대상자’로 분류하여 체류기간연장 제한, 출국조치, 재입국 제한 등을 통해 강도 높게 관리한다고 밝혔다.

- 치료비순응환자(거부 또는 중단) 등 결핵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한 출국조치 시에는 전염력 소실시 까지 치료 후 출국조치하고,

- 결핵중점관리대상자가 재입국을 위한 비자발급 신청 시 건강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는 단기비자 신청 시에도 적용된다.

- 더불어, 재입국시에는 국내 검역단계에서 보건소로 연계하여 결핵검사를 시행한다.

셋째, 보건소, 국립·시립결핵병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유기적인 결핵관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 보건소는 체류 연장 및 비자 변경 신청 외국인에 대한 결핵검진을 시행하고,

- 국립·시립결핵병원은 결핵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해 전염성기간 동안 치료를 담당(약 2주~2개월)하며,

-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보건소와 연계하여 치료순응자에 한하여 각종 체류허가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에 강화된 외국인 결핵집중관리를 통해 해외로부터 결핵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치료비순응환자에 의한 전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붙임>

  1. 외국인 결핵 신고현황
  2. 외국인 결핵관리 강화대책 관련 일문일답
  3. 결핵신고현황

[보건복지부 2016-03-0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79 국민연금과 개인·퇴직연금정보, 4월부터는 한 곳에서 조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1 134
2278 양심불량 병의원, 시민의 공익신고로 막는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1 120
2277 패스트푸드 아침메뉴 비교정보 생산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1 114
2276 써니테크 전기레인지 표시개선 및 신규 사용설명서 배부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31 515
2275 전원 오작동으로 인한 화재 우려 있는 가스레인지 오븐 판매중지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31 334
2274 기기 오작동으로 잠수사 위해 우려 있는 잠수용 컴퓨터 제품회수 및 교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31 306
2273 손잡이 파손으로 인해 영·유아 낙상 위험 있는 Britax社 B safe 35 카시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31 213
2272 맛있고 저렴한 사과 소비촉진을 위해 생산단체·유통업계 손 맞잡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31 203
2271 맛있는 수박, 꼭지 길이와 비례하지 않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31 106
2270 에프엠케이, 폭스바겐, 스즈키, 지엠, BMW 리콜 실시 및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31 156
2269 CGV 좌석별 관람료 세분화, 가격인상 효과 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31 130
2268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이용도 가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31 447
2267 해외 브랜드 운동화, 해외구매 시 신중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30 156
2266 식약처, 인천세관과 협업통해 신종 합성대마 유사물질 발견 및 화학구조 규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30 110
2265 정부3.0으로 공공기관까지 원문정보 그대로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30 103
Board Pagination Prev 1 ...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