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정부는 2022.2.1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투기 목적 아닌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유형별종합부동산세 제도보완하였습니다.

 

주택 유형

종 전

개 정

상속주택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판정 시

소유 지분율 20%,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 주택 수에서 제외

 

* 수도권·특별자치시(·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지역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종중
보유주택

법인 종부세율(3%, 6%) 적용

일반 누진세율 등*이 적용되는
법인에 추가

 

* 기본공제 6억원, 누진세율(0.6~3.0%, 1.2~6.0%), 세부담상한 적용

어린이집용 주택

종부세 과세

합산배제(비과세) 주택에 추가

·도 등록문화재

주택건설사업자 등 멸실 예정주택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세율 적용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종부세 부담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 종전에는 피상속인 사망으로 부득이하게 주택추가 보유하게 된 경우 지분율20% 이하이고 공시가격3억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에 따라 상속 후 2~3* 동안에는 모든 상속주택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급등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수도권·특별자치시(·면 제외), 광역시(군 제외) 지역 : 상속개시일로부터 3 기타 지역 : 상속개시일로부터 2

 

다만 상속 후 2~3경과하였음에도 상속주택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원칙에 따라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포함하여 종부세를 부과합니다.

 

 

< 사 례 >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10억원, 조정대상지역)1주택(공시가격 6억원, 조정대상지역)‘21.3.1일 상속받은 경우 가정 세부담 상한 미반영

 

구 분

기존
주택

(억원)

상속 주택

종 전

개 정

지분율

(%)

가 액

(억원)

상속 전

상속 후

주택 수*

()

종부세

(만원)

주택 수

()

종부세

(만원)

주택 수

()

종부세

(만원)

공동상속

10

30

1.8

1

-

2

825

1

341

(484)

단독상속

100

6

1

-

2

1,833

1

849

(984)

* ‘23.3.1(수도권 등 외 지역의 경우 ’24.3.1)까지 주택 수에서 제외, 그 후 주택 수에 포함(중과세율 적용)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종중의 경우 법인으로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투기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법인에게 적용되는 높은 세율*이 아닌 개인과 동일한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단일 최고세율(3%, 6%), 기본공제액 및 세부담상한 적용 배제

** 누진세율(0.6~3.0%, 1.2~6.0%), 기본공제액 6억원, 세부담상한(150%, 300%) 적용

 

- 종전에는 법인격남용부동산 투기방지하기 위해 법인에 대해 높은 세율로 종부세를 과세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이 그 구성원 또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목적으로 주택보유하는 경우나,

 

종중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투기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법인에 대한 높은 세율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세부담완화하였습니다.

 

 

< 사 례 >

 

 

 

여러 가구가 모여 거주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A는 가구별로 1채씩 주택을 보유했으면 부담하지 않았을 

   종부세를 기본공제 없이 6% 세율로 과세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음

 

- 앞으로는 구성원의 주택 공동 사용,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정관 또는 규약 설립목적으로 

  명시하고 목적에 맞게 주택보유하는 경우에는 일반 세율 적용할 수 있어 세부담완화

 

그 밖에도 어린이집용 주택, ·도 등록문화재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의 경우 보육지원 강화

    문화유산 보호 및 주택공급 활성화 등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종부세를 비과세(합산배제)하였습니다.

 

 

< 사 례 >

 

 

 

지방에 소재한 B서원C유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으나 종전 규정에 따르면 국가등록문화재

  한정하여 합산배제되므로 종부세 비과세 혜택받지 못하였음

 

- 금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비과세(합산배제) 대상을 ·도 등록문화재확대하여 B서원과 같이 

   보존가치가 있는 지방 문화재 주택에도 종부세 비과세 혜택이 부여됨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 고지분*부터 상속주택 등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상당 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토지 보유분에 대해 11월말 국세청 고지, 12.1.~12.15. 납부

 

또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중 구체적 보완방안발표할 계획입니다.



[ 기획재정부 2022-02-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20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10월 5일까지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4 16
2419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9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6 13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보도자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2 42
2417 종합소득세 신고! 방문없이 전화없이 숏폼 영상만 보고 따라하면 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1 55
2416 주거용 오피스텔의 도로점용료 부담 줄어 든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6 120
2415 주거이전비 지급대상 ‘세입자’에 무상거주자도 포함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3 41
2414 주거지원 정책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7 36
2413 주거취약계층 대상 디딤돌대출 금리 인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6 30
2412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주택 신청 시 즉시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7 56
2411 주된 표시·광고에 딸린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1 56
2410 주류(맥주, 소주) 분석 보도자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0 123
2409 주말 24시간 연속 근무하는 학교 경비원,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등 적용 안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2 197
2408 주말 고속버스도 정액권으로 싸게 탄다… 5·7일권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8 19
2407 주민 ‘생활고’ 해결 위해 강원·충북 찾아갑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2 11
2406 주민 의견수렴·주민청구 제출, “주민e직접”에서 모바일로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7 25
Board Pagination Prev 1 ...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