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을 조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①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 조정

현행 법령 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 할 수 있으나, 허가대상 면적을 최소화하더라도 도심에 위치한 소형 연립·다세대 주택 등의 경우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거래 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령 상 명시된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실효적 수준으로 조정한다.

* 기준면적은 현행 건축법령상 대지 분할제한 면적기준 적용(건축법 제57조)
※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현행 180㎡에서 60㎡로,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공업지역은 660㎡에서 150㎡ 등으로 기준면적 각각 조정
* 지자체에서 기준면적의 10%로 허가대상 면적기준을 따로 정해서 공고 시, 주거지역의 경우 현행 18㎡에서 6㎡ 초과 토지까지 허가대상에 포함 가능


② 일정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토지 취득 시 편법적인 증여, 대출금을 정해진 용도 외로 활용하는 등 투기적 자금이 유입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 현재 일정한(규제지역 내 주택거래,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등) 주택거래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음


수도권·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기획부동산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지분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1억 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회피 목적으로 계약을 수차례 나누어 체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 취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계산


그 외 기타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 호재에 편승한 투기성 자금 유입 우려가 낮아 6억 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 1년 이내 해당토지⦁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 취득(지분포함)한 경우 합산하여 계산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 시장을 조성하고,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주택과 더불어 토지에 대한 투기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조사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22-02-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74 "글로벌 물류인재 양성" 기회의 문 두드리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4 226
13873 "금년 상반기 농지연금 가입 크게 늘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8 197
13872 "불법증차 피해 위·수탁 화물차주" 구제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1 197
13871 "워킹홀리데이, 이제 칠레로 떠나요!" - 한-칠레 워킹홀리데이 협정 서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7 292
13870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방안" 수립·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2 200
13869 "택배 서비스평가 공정성 확보" 위한 지침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4 193
13868 "토지" 도 실거래가격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228
13867 "흡연은 질병, 치료는 금연입니다!" ´발레로 표현한 흡연의 고통´ 금연캠페인 본격 시동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7 195
13866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118
13865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및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4 108
13864 "6월은 여행가는 달!" 항공권 할인받고 비행기여행 떠나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33
13863 "고용노동부 e-현장행정실" 서비스 본격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6 129
13862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1 107
13861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16.~4.2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6 150
13860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산재보험법" 국무회의 심의.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9 11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