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을 조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①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 조정

현행 법령 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 할 수 있으나, 허가대상 면적을 최소화하더라도 도심에 위치한 소형 연립·다세대 주택 등의 경우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거래 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령 상 명시된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실효적 수준으로 조정한다.

* 기준면적은 현행 건축법령상 대지 분할제한 면적기준 적용(건축법 제57조)
※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현행 180㎡에서 60㎡로,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공업지역은 660㎡에서 150㎡ 등으로 기준면적 각각 조정
* 지자체에서 기준면적의 10%로 허가대상 면적기준을 따로 정해서 공고 시, 주거지역의 경우 현행 18㎡에서 6㎡ 초과 토지까지 허가대상에 포함 가능


② 일정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토지 취득 시 편법적인 증여, 대출금을 정해진 용도 외로 활용하는 등 투기적 자금이 유입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 현재 일정한(규제지역 내 주택거래,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등) 주택거래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음


수도권·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기획부동산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지분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1억 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회피 목적으로 계약을 수차례 나누어 체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 취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계산


그 외 기타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 호재에 편승한 투기성 자금 유입 우려가 낮아 6억 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 1년 이내 해당토지⦁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 취득(지분포함)한 경우 합산하여 계산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 시장을 조성하고,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주택과 더불어 토지에 대한 투기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조사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22-02-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989 현대·비엠더블유·캐딜락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6 82
2988 국민권익위, “돌봄교실 탈락·선정 불만 민원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7 82
2987 주키니 호박 반품, 이렇게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9 82
2986 2자녀 가구 영유아도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 부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0 82
2985 2023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선정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3 82
2984 단백질 건강기능식품,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3 82
2983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현황('15.2.24)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25 83
2982 대포통장 모집수단 ‘아르바이트 공고’가 가장 많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3 83
2981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600원 인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4 83
2980 은행권, '14년중 새희망홀씨 대출 약 2조원 취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5 83
2979 ‘봄꽃 나들이 가기 좋은 농촌체험마을 10선’선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5 83
2978 고속도로 돌발 상황, 이젠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1 83
2977 '금융감독원 직원 박선영'을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1 83
2976 의약품.신약 허가 증가 추세 뚜렷, 환자 새로운 치료기회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4 83
2975 「식품위생법」 등 4개 개정 법률안과 1개 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3 83
Board Pagination Prev 1 ...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