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몰라서 못 받은 7천명 구제”

“양육수당·보육료지원 안내 제도” 추진 성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양육수당·보육료지원 안내 제도를 활용하여, ‘15년말 기준 양육수당·보육료를 받고 있지 않는 정보 취약 계층 총 11천명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약 7천명(63.6%)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양육수당·보육료지원 안내 제도는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제도를 모르는 부모를 찾아 출생신고 후 2주에 1번 안내하거나, 매년 말 양육수당·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지 않는 아동의 부모에게 서면으로 안내하여 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15년말 안내 후 신청 아동 : 6,998명(양육수당·보육료지원 안내 대상 아동의 63.6%)

복지부는 “양육수당·보육료지원 안내 제도는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국민이 요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정부 3.0에 부합하는 모범 사례”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정보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국민의 권리 구제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서면으로 양육수당·보육료 신청 정보를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용 신청을 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구체적인 미신청 사유를 파악하기 위해 샘플조사를 실시(’16.2월)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15.9.19 ~ 10.23일 기간 내 출생신고 된 영유아 중 서비스 미신청자 총 152명으로,

조사 결과 미신청의 주요한 사유는 ①보호자 미신청 등(65명, 42.8%), ②해외거주 또는 만 7세 이상으로 지원 대상 아님(46명, 30.3%), ③담당자 누락(20명, 13.2%), ④수취인 부재로 인한 반송(11명, 7.2%)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금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양육수당·보육료지원 신청에 대해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호자미신청(42.8%)” 비율이 높음에 따라 신청하지 않은 영유아에 대해서는

- 지자체에서 미신청자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자격이 있는 아동이 꼭 신청 할 수 있도록 안내·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 안내 1개월 후에 추가 서면안내를 2차 실시하고, 이 후에도 미신청 시 전화연락을 통한 안내를 3차로 실시할 계획이다.

- 전화통화가 안 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방문 등을 통해

아동안전 등 양육환경을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부모와 아동을 면담하면서, 학대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는 등 아동학대 피해 방지 프로그램과 연계 방안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정보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이중, 삼중의 빈틈없는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6-03-0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680 우리 아이『화상』, 초기 응급치료가 중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7 72
12679 지역금연지원센터(전국 18개)와 함께 금연성공(9030) 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7 96
12678 추석 성수식품, 떴다방,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중점 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7 76
12677 (주)쁘레베베, 길이가 긴 안전벨트 무상 제공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7 135
12676 자동차리스 관련 소비자 권익 제고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8 122
12675 에프씨에이코리아, 연료장치 결함으로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8 128
12674 두산인프라코어(주), 굴삭기 시정조치(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8 96
12673 “전체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반드시 도입해달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8 82
12672 할랄 유제품, 말레이시아 본격 수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8 88
12671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 구입시 유형을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8 96
12670 해외 리콜 제품 국내 유통 여부 감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9 114
12669 해외여행보험 관련 소비자 권익제고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9 98
12668 추석 명절을 노리는 택배사칭 문자 조심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9 161
12667 모기업이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면 자회사 근로자 퇴직금도 지급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9 80
12666 사이버 위협사고 발생에 대비해 머리 맞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9 84
Board Pagination Prev 1 ...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