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몰라서 못 받은 7천명 구제”

“양육수당·보육료지원 안내 제도” 추진 성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양육수당·보육료지원 안내 제도를 활용하여, ‘15년말 기준 양육수당·보육료를 받고 있지 않는 정보 취약 계층 총 11천명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약 7천명(63.6%)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양육수당·보육료지원 안내 제도는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제도를 모르는 부모를 찾아 출생신고 후 2주에 1번 안내하거나, 매년 말 양육수당·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지 않는 아동의 부모에게 서면으로 안내하여 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15년말 안내 후 신청 아동 : 6,998명(양육수당·보육료지원 안내 대상 아동의 63.6%)

복지부는 “양육수당·보육료지원 안내 제도는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국민이 요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정부 3.0에 부합하는 모범 사례”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정보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국민의 권리 구제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서면으로 양육수당·보육료 신청 정보를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용 신청을 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구체적인 미신청 사유를 파악하기 위해 샘플조사를 실시(’16.2월)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15.9.19 ~ 10.23일 기간 내 출생신고 된 영유아 중 서비스 미신청자 총 152명으로,

조사 결과 미신청의 주요한 사유는 ①보호자 미신청 등(65명, 42.8%), ②해외거주 또는 만 7세 이상으로 지원 대상 아님(46명, 30.3%), ③담당자 누락(20명, 13.2%), ④수취인 부재로 인한 반송(11명, 7.2%)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금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양육수당·보육료지원 신청에 대해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호자미신청(42.8%)” 비율이 높음에 따라 신청하지 않은 영유아에 대해서는

- 지자체에서 미신청자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자격이 있는 아동이 꼭 신청 할 수 있도록 안내·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 안내 1개월 후에 추가 서면안내를 2차 실시하고, 이 후에도 미신청 시 전화연락을 통한 안내를 3차로 실시할 계획이다.

- 전화통화가 안 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방문 등을 통해

아동안전 등 양육환경을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부모와 아동을 면담하면서, 학대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는 등 아동학대 피해 방지 프로그램과 연계 방안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정보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이중, 삼중의 빈틈없는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6-03-0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22 추석 명절, 의약품 등 올바른 복용방법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5 91
2321 ‘어르신을 위한 안전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안내 리플릿' 배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5 91
2320 필리핀으로 가는 하늘길, 더욱 넓어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2 91
2319 금융분쟁 사례를 통해 본 신용카드 해외사용 시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8 91
2318 TV 홈쇼핑, 직접 평가해 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9 91
2317 벤조피렌 초과 검출 산초기름(식용유지류)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91
2316 2016년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00만원으로 상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4 91
2315 치매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가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1 91
2314 리츠(REITs) 투자 정보를 온라인에서 한 눈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2 91
2313 국내 유통 반려동물 수입사료 검사결과 안전한 수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0 91
231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7 91
2311 저비용 항공사 안전의 기틀을 다시 세운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9 91
2310 술 품질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준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2 91
2309 발렌타인데이 대비 초콜릿·캔디 제조업체 점검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1 91
2308 성접촉에 의한 지카바이러스 전파 예방을 위한 강화된 권고안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5 91
Board Pagination Prev 1 ...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