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몰라서 못 받은 7천명 구제”

“양육수당·보육료지원 안내 제도” 추진 성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양육수당·보육료지원 안내 제도를 활용하여, ‘15년말 기준 양육수당·보육료를 받고 있지 않는 정보 취약 계층 총 11천명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약 7천명(63.6%)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양육수당·보육료지원 안내 제도는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제도를 모르는 부모를 찾아 출생신고 후 2주에 1번 안내하거나, 매년 말 양육수당·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지 않는 아동의 부모에게 서면으로 안내하여 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15년말 안내 후 신청 아동 : 6,998명(양육수당·보육료지원 안내 대상 아동의 63.6%)

복지부는 “양육수당·보육료지원 안내 제도는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국민이 요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정부 3.0에 부합하는 모범 사례”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정보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국민의 권리 구제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서면으로 양육수당·보육료 신청 정보를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용 신청을 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구체적인 미신청 사유를 파악하기 위해 샘플조사를 실시(’16.2월)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15.9.19 ~ 10.23일 기간 내 출생신고 된 영유아 중 서비스 미신청자 총 152명으로,

조사 결과 미신청의 주요한 사유는 ①보호자 미신청 등(65명, 42.8%), ②해외거주 또는 만 7세 이상으로 지원 대상 아님(46명, 30.3%), ③담당자 누락(20명, 13.2%), ④수취인 부재로 인한 반송(11명, 7.2%)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금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양육수당·보육료지원 신청에 대해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호자미신청(42.8%)” 비율이 높음에 따라 신청하지 않은 영유아에 대해서는

- 지자체에서 미신청자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자격이 있는 아동이 꼭 신청 할 수 있도록 안내·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 안내 1개월 후에 추가 서면안내를 2차 실시하고, 이 후에도 미신청 시 전화연락을 통한 안내를 3차로 실시할 계획이다.

- 전화통화가 안 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방문 등을 통해

아동안전 등 양육환경을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부모와 아동을 면담하면서, 학대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는 등 아동학대 피해 방지 프로그램과 연계 방안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정보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이중, 삼중의 빈틈없는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6-03-0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19 농지, 농업용수, 비료의 안전관리가 이렇습니다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36
2118 해외 결핵환자 유입 사전에 차단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54
»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몰라서 못 받은 7천명 구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29
2116 6명 중 1명은 고혈압·당뇨병 환자...동네의원에서 진료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30
2115 현대자동차 앞유리 와이퍼 결함 총25,441대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95
2114 '15년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 대비 38.1%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89
2113 어린이제품안전 청사진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31
2112 벌리(Burley), 유아용 자전거 트레일러 안전 개선부품 무상 지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209
2111 TV홈쇼핑, 가격·할인 조건 등 꼼꼼히 확인한 후 구매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218
2110 ㈜다이소아성산업, 플라스틱 사각의자와 도어매트 자발적 환급 등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352
2109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 시행 1주일간 이용현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273
2108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세제혜택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710
2107 부득이한 사유있다면 임대주택 거주기한 연장해줘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40
2106 잘못된 규정 적용 때문에 업체가 도산을 인정받지 못한 것은 부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43
2105 신학기 학교내 감염병 발생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4 131
Board Pagination Prev 1 ...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 956 Next
/ 95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