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앞으로 충돌사고 치명율이 높은 소형화물차(총중량 3.5톤 이하)에 대한 충돌시험이 강화되고, 사고예방을 위한 첨단장치인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이 모든 차종**(초소형차 제외)으로 확대된다.

*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는 전방의 차·사람·자전거 등을 감지해 자동으로 제동을 거는 첨단안전장치
** 현재 승합 및 중대형 화물차에 의무화 → 승용 및 소형 화물차로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이하 ‘자동차안전기준’) 일부개정안을 2월 22일 입법예고(2.22~4.23)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물차 등 사업용차량의 안전도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 국무총리 주재 제141회 국정현안점검회의 시 대책 발표(’22.1.20)


이번 자동차안전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형화물차 충돌안전성 대폭 강화

그간 소형화물차는 사고 시 사망률과 중상률이 승용차 대비 2배 수준으로 높아 근본적인 안전도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 사고현황(’16∼’19, 승용 vs. 화물) : 사망률 0.8% vs. 1.92% / 중상률 3.91% vs. 6.54%


그러나 소형화물차는 자동차안전기준에서 규정된 각종 충돌시험에서 면제·제외돼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자동차안전기준을 정한 국제기구(UN WP29)에서도 이러한 소형화물차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하여 자동차국제기준을 대대적으로 강화(’20.6)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기준과 같이 소형화물차를 충돌시험 대상으로 포함하여 인체상해, 문열림, 조향장치 변위량 및 연료장치 누유 등 4가지 기준을 각각 적용하게 된다.

다만, 관련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시장에 새롭게 출시되는 신규모델은 내년부터 적용하고, 출시·판매 중인 기존모델의 경우 자동차제작사의 설계·개선기간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인체상해 기준은 ’24년부터 우선 적용→그 외 문열림 등 모든 기준은 ‘27년부터 적용


[2]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 모든 차종으로 확대

현재 사고 시 피해가 큰 버스나 중대형트럭에 먼저 의무화(’21.7)되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전체 등록대수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승용차와 소형화물차까지 확대(초소형차 제외)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차간 추돌사고, 보행자·자전거와 충돌사고 등을 감소시켜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화물차 적재방식 명확화 등 합리적 규제 개선

화물차 적재방식의 원칙을 폐쇄형으로 규정하고, 적재량 기준을 비중에서 무게(kg)으로 개선하며, 적재함 표기방식을 규격화하는 등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이 명확화된다.

자동차 국제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주행등·후퇴등 등 등화장치의 설치개수 및 위치가 변경·조정되고, 승합·대형화물차의 실내후사장치(일명 룸미러)에 의무 적용되던 시계범위에 대한 규제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배석주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소형화물차 충돌시험 확대와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화 등 안전기준 개선을 통해 사업용 차량 사고 발생 시 사망률을 낮추는 등 자동차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업용차량은 전체 차량 수의 7% 수준임에 비해 사망자 비율은 전체 중 20%


이번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22-02-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136 숙박앱 계약서 등 자율적 개선결과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3 63
11135 2월 23일부터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 온라인 접수 시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3 59
11134 국민권익위, ‘건축물 붕괴, 대형화재 등’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민원·공익신고 신속 대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2 58
11133 2021년 4분기 및 연간 강원지역 경제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2 84
1113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보도자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2 65
11131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2 53
11130 모바일 신분증으로 국가자격시험 응시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2 80
» 소형화물차(총중량 3.5톤 이하) 충돌사고 안전성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1 66
11128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하니 사망자 72.1%, 교통사고 31.5% 줄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1 53
11127 워킹머신, 제품별로 운동량 표시 정확성·소음 등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1 74
11126 2020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1 60
11125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는 안돼요! 약국.편의점에서 사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1 67
11124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1 68
11123 위급상황, 소화기·완강기·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은 이렇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8 60
11122 화장품, 택배서비스 등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8 87
Board Pagination Prev 1 ...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 951 Next
/ 95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