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앞으로 충돌사고 치명율이 높은 소형화물차(총중량 3.5톤 이하)에 대한 충돌시험이 강화되고, 사고예방을 위한 첨단장치인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이 모든 차종**(초소형차 제외)으로 확대된다.

*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는 전방의 차·사람·자전거 등을 감지해 자동으로 제동을 거는 첨단안전장치
** 현재 승합 및 중대형 화물차에 의무화 → 승용 및 소형 화물차로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이하 ‘자동차안전기준’) 일부개정안을 2월 22일 입법예고(2.22~4.23)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물차 등 사업용차량의 안전도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 국무총리 주재 제141회 국정현안점검회의 시 대책 발표(’22.1.20)


이번 자동차안전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형화물차 충돌안전성 대폭 강화

그간 소형화물차는 사고 시 사망률과 중상률이 승용차 대비 2배 수준으로 높아 근본적인 안전도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 사고현황(’16∼’19, 승용 vs. 화물) : 사망률 0.8% vs. 1.92% / 중상률 3.91% vs. 6.54%


그러나 소형화물차는 자동차안전기준에서 규정된 각종 충돌시험에서 면제·제외돼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자동차안전기준을 정한 국제기구(UN WP29)에서도 이러한 소형화물차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하여 자동차국제기준을 대대적으로 강화(’20.6)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기준과 같이 소형화물차를 충돌시험 대상으로 포함하여 인체상해, 문열림, 조향장치 변위량 및 연료장치 누유 등 4가지 기준을 각각 적용하게 된다.

다만, 관련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시장에 새롭게 출시되는 신규모델은 내년부터 적용하고, 출시·판매 중인 기존모델의 경우 자동차제작사의 설계·개선기간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인체상해 기준은 ’24년부터 우선 적용→그 외 문열림 등 모든 기준은 ‘27년부터 적용


[2]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 모든 차종으로 확대

현재 사고 시 피해가 큰 버스나 중대형트럭에 먼저 의무화(’21.7)되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전체 등록대수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승용차와 소형화물차까지 확대(초소형차 제외)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차간 추돌사고, 보행자·자전거와 충돌사고 등을 감소시켜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화물차 적재방식 명확화 등 합리적 규제 개선

화물차 적재방식의 원칙을 폐쇄형으로 규정하고, 적재량 기준을 비중에서 무게(kg)으로 개선하며, 적재함 표기방식을 규격화하는 등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이 명확화된다.

자동차 국제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주행등·후퇴등 등 등화장치의 설치개수 및 위치가 변경·조정되고, 승합·대형화물차의 실내후사장치(일명 룸미러)에 의무 적용되던 시계범위에 대한 규제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배석주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소형화물차 충돌시험 확대와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화 등 안전기준 개선을 통해 사업용 차량 사고 발생 시 사망률을 낮추는 등 자동차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업용차량은 전체 차량 수의 7% 수준임에 비해 사망자 비율은 전체 중 20%


이번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22-02-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744 장애인연금 올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되어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9 32
5743 자살 유족을 위한 홈페이지‘따뜻한 작별’에서 따뜻한 도움을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7 32
5742 “상조회사 폐업해도 구제받을 길 열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0 32
5741 식약처 시험.검사 수수료 이렇게 바뀝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7 32
5740 교통비도 아끼고, 건강도 챙기는 알뜰교통카드 도입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5 32
5739 2018년 8월 23일부터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 확대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0 32
5738 장애인거주시설 등 복지시설의 의료서비스 제공 투명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1 32
5737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0 32
5736 여름철 에어컨 소비자피해 2건 중 1건이 설치 관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0 32
5735 BMW, 아우디, 포르쉐, 두카티 리콜 실시(총 10개 차종 746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9 32
5734 차량 번호판 발급수수료, 지역별 최대 8.7배 차이...편차 줄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2 32
5733 똑똑한 건강관리,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7월부터 확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2 32
5732 2018년 하반기 식품.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8 32
5731 정부에 맡겨둔 각종 보관금, 찾아가도록 적극 안내 해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0 32
5730 내년부터 고졸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 안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4 32
Board Pagination Prev 1 ...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