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정부ㆍ금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개인정보ㆍ금융정보를 직접 요구하지 않는다.”ㆍ“확인되지 않는 문자에 있는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악성 앱이 깔려 휴대전화에 있는 정보가 모두 빠져나간다.”라는 점을 재강조하며 최근 발생한 사례를 소개했다.
범인은 자영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를 질병관리청 역학 조사관으로 소개하면서 “가게에 확진자가 방문해서 방역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지원금을 지급하려 하니 신분증과 신용카드 사진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로 보내세요.”라고 했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사진들을 보냈고, 이 정보와 계좌번호를 활용해 해외결제ㆍ송금 서비스에서 수백만 원을 탈취했다.
피해자가 계좌번호를 알려주지는 않았는데, 범인은 전화 도중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로 질병관리청 사이트 인터넷 주소(가짜) 보낼 테니 눌러서 들어가 보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가짜 주소를 눌러 접속할 때 악성 앱을 설치했고 휴대전화 내에 보관 중인 통장 사진을 통해 계좌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경찰ㆍ검찰ㆍ금융위ㆍ금감원ㆍ질병청ㆍ은행 등 그 어떤 정부ㆍ금융기관도 절대 신분증ㆍ신용카드 등 사본을 요구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나 카드ㆍ계좌번호와 같은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알려달라고 하지 않는다.”며 이 점을 꼭 기억해 달라고 강조했다.
[ 경찰청 2022-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