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고용.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에 ‘2021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수총액신고는 전년도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1년도 보험료와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절차로, 정확한 보험료 정산을 위해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번에는 2020. 12. 10. 고용보험 적용 확대된 예술인을 고용하는 사업장도 보수총액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면 보수총액을 더욱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
작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하여 역대 최고의 보수총액신고율(74.6%)을 달성하여 올해도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토탈서비스는 회원가입 절차 없이 사업주(법인)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만으로도 이용 가능하며,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고용.산재 보험료 경감(최대 1만원) 혜택은 물론, 2월 28일까지 일찍 신고한 사업장은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만약, 3월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과태료(최대 300만원)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공단 누리집(www. comwel.or.kr)을 참고하면 된다.

신고 및 작성 방법은 ‘쉽고 빠른 보수총액신고’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2022-02-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26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 마련, 폭염 피해자 지원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236
13825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7 38
13824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공제기간 연장 및 공제율 상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5 203
1382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12월 10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9 181
1382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0 69
1382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1월 15일(화) 개통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0 217
13820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1월 15일(수) 개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9 198
13819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월)부터 개통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1 204
13818 「도로교통법」 검색으로 ‘어린이보호구역’그림도 한눈에 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6 125
13817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8 66
13816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은 1월 14일까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1 57
13815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에 대한 고시 전(前)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8 71
13814 「2019년 전국 예방접종률 현황」 승인통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3 205
13813 "일상 생활에서 금융개혁을 체감" 할 수 있도록 Payinfo에서 '은행권 계좌이동서비스'가 시작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2 361
13812 "보이스피싱 이제 인공지능으로 잡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18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