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고용.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에 ‘2021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수총액신고는 전년도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1년도 보험료와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절차로, 정확한 보험료 정산을 위해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번에는 2020. 12. 10. 고용보험 적용 확대된 예술인을 고용하는 사업장도 보수총액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면 보수총액을 더욱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
작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하여 역대 최고의 보수총액신고율(74.6%)을 달성하여 올해도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토탈서비스는 회원가입 절차 없이 사업주(법인)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만으로도 이용 가능하며,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고용.산재 보험료 경감(최대 1만원) 혜택은 물론, 2월 28일까지 일찍 신고한 사업장은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만약, 3월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과태료(최대 300만원)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공단 누리집(www. comwel.or.kr)을 참고하면 된다.

신고 및 작성 방법은 ‘쉽고 빠른 보수총액신고’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2022-02-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50 제2기(‘15∼’17년) 전문병원 111개 병원 지정 소비생활센터 2015.01.02 490
13849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 이용자 혼선 없앤다 cunsumer 2015.01.02 539
13848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cunsumer 2015.01.02 575
13847 해양심층수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3
13846 2015년 식·의약품 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0
13845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54
13844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세무서나 구청 한 곳에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505
13843 폐 망가지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최근 진료인원 감소 추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53
13842 한약재 GMP 전면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81
13841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05
13840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35
13839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02
13838 “「한국의 밥心」쌀은 식량이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44
13837 4-메틸이미다졸 기준초과‘카라멜색소’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12
13836 범정부 차원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출범 확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3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