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고용.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에 ‘2021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수총액신고는 전년도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1년도 보험료와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절차로, 정확한 보험료 정산을 위해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번에는 2020. 12. 10. 고용보험 적용 확대된 예술인을 고용하는 사업장도 보수총액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면 보수총액을 더욱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
작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하여 역대 최고의 보수총액신고율(74.6%)을 달성하여 올해도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토탈서비스는 회원가입 절차 없이 사업주(법인)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만으로도 이용 가능하며,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고용.산재 보험료 경감(최대 1만원) 혜택은 물론, 2월 28일까지 일찍 신고한 사업장은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만약, 3월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과태료(최대 300만원)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공단 누리집(www. comwel.or.kr)을 참고하면 된다.

신고 및 작성 방법은 ‘쉽고 빠른 보수총액신고’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2022-02-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52 의사상자법과 다르게 유가족 범위 축소하는 것은 잘못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9 41
6551 7월 1일(월)부터 동네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41
6550 장롱 속 국민주택채권 상환금 98억 원 찾아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2 41
6549 전자담배·전동킥보드 등 배터리 내장형 제품 370개 안전성 조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7 41
6548 금융꿀팁 200선 -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 가입시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0 41
6547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한 명은 자동차 1대 보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6 41
6546 “독서실 하루 이용했는데 한 달 이용료의 3분의2만 돌려준다고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3 41
6545 국유지 매수 계약 전 정확한 면적 확인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0 41
6544 2019년 9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1 41
6543 질병감염아동 돌봄지원서비스 올해 약 3만여 건 이용해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2 41
654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3개 법령안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41
6541 초고가 아파트 주택구입목적 담보대출 금지조치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적용 관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3 41
6540 포드, BMW, 토요타, 만트럭, 두카티 리콜 실시 [총 5개사 7,773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6 41
6539 특허만료 의약품, 한눈에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2 41
6538 코로나19 대비 소형 보건용 마스크 학교 내 비축 완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0 41
Board Pagination Prev 1 ...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