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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부패신고 처리 시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도 감사··또는 조사가 필요한지(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는 피신고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개정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에 따라 18일부터 부패신고 처리 시 신고자뿐 아니라 피신고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그동안 부패신고가 접수되면 국민권익위는 부패신고를 한 신고자 상대로만 조사를 실시한 후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했다. 조사 대상이 신고자로 한정되어 있어 피신고자 등에게 명예훼손 등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신고자에 대해서도 실체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 법률의 시행을 통해 신고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하고 일방적인 신고로 인한 피신고자의 무고·명예훼손 등 권익침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률 개정에 맞춰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국민익위가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하려는 경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피신고자는 14일 이내에 의견이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앞으로 부패신고 사건을 처리할 때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조사도 법률로 가능해진 만큼 실체적 사실 규명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제기하신 신고사건을 보다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국민과 함께하는 부패통제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2-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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