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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등 사유지 주차갈등 해법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각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98% 사유지 불법주차 단속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번 달 3일까지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공동주택 등 사유지 주차갈등 해법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불법 주정차 민원건수는 지난 2016년 처음 100만 건을 넘어선 이후 2020년 한 해 동안 314만 건에 이르렀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등 주정차 금지구역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단속을 피하려는 차량들이 사유지 공동주택 주차장이나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 등을 점령하면서 주차갈등이 증폭됐다.

최근 4년간 사유지 주차갈등 민원은 7 6천여 건으로 대다수 국민은 날마다 주차난에 지쳐가고 심한 경우 차량파손·폭행 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사유지 주차갈등 문제를 호소해 왔으나 그간 만족할 만한 조치가 없었던 만큼 이번 사유지 불법주차 개선방안 마련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설문조사 결과,  2,025명이 설문에 응답했는데 사유지 불법주차 행정력 집행근거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주차장에서의 불법주차 단속근거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98.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가건물 입구 등의 불법주차 단속근거 필요하다 93.5% 노면표시 없는 이면도로 등에서의 불법주차불법적치물 단속근거 필요하다 91.5%로 나타났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방안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근 공공시설물 및 민간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94.7% 가장 많았다.

 

이어공동주택 신규공급 시 주거면적 외 선택사항으로 주차장면적 별도 공급이 필요하다 94.5% 공동주택 법정주차대수를 전용면적기준과 상관없이 세대당 1대 이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92.6% ”‘차고지증명제 가구당 2대 이상 신규차량 구매 시 부터 도입하되, 세입자 등 서민 생계용 차량구매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방형 차고지 등을 지정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91.9%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최근 사유지 내 주차갈등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번 설문조사의 국민 의견이 정책이나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2-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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