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운전거리가 짧더라도 음주운전을 했다면 그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대리운전을 부른 뒤 대리기사의 운전편의를 위해 56m 이동했을 뿐, 계속 운전할 의도는 없었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ㄱ씨는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고 밤늦게 대리운전을 호출했는데 길이 좁고 장애물도 있어 대리기사가 오면 차량을 운전하기 불편하다는 생각에 직접 시동을 걸고 약 56m 전후진을 하다가 신고를 받은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측정 결과,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0.080%)를 초과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량을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차량에 시동을 걸어 이동했다면 운전 해당한다.

이에 씨는 대리기사의 수고를 잠시 덜고자 했을 뿐 계속 운전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비록 운전거리가 짧더라도 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된다며 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성 뿐 아니라 부당성까지 판단하는 효과적인 권익구제 수단이지만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해 음주운전 사건의 감경 여부를 판단할 때 더욱 엄격한 결정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이 정도는 괜찮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하고, 보다 성숙한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준법의식과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안 내 사 항  

 

 

 

 

 행정처분 바로잡기행정심판 즐겨찾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청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연간 1,500건 이상의 국민권익 침해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모든 진행과정이 무료이며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무료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인용)행정청은 불복할 수 없습니다(소송불가).

 반대로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기각 등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으로 언제어디서든청구부터 재결까지 한번에!

 



[ 국민권익위원회 2022-02-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109 식약처, 대용량 자가검사키트 낱개 판매가격 지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5 70
11108 지역 특성에 알맞는 사회서비스가 확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5 52
11107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불편은 없애고 혜택은 늘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5 59
» 국민권익위, “5∼6m 전후진만 했어도 음주운전에 해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5 56
11105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지방세 지원을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4 68
11104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개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4 58
11103 금연 빠를수록 폐암,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해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4 65
11102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4 60
11101 다 같은 꼬막이 아니다! 꼬막류 손쉬운 구별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1 53
11100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및 지정약국, 필요할 때 쉽게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1 59
11099 경차 유류세 지원혜택 더 커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1 59
11098 국민권익위, “압류금지재산인 120만 원 미만의 예금 압류 및 추심은 부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1 76
11097 봄철 산불예방 위해 국립공원 탐방로 통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0 69
11096 이제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확인 가능해진다... 4월 시범실시 예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0 62
11095 음식점 위생관리, 무료 맞춤형 컨설팅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0 73
Board Pagination Prev 1 ...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 951 Next
/ 95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