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운전거리가 짧더라도 음주운전을 했다면 그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대리운전을 부른 뒤 대리기사의 운전편의를 위해 56m 이동했을 뿐, 계속 운전할 의도는 없었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ㄱ씨는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고 밤늦게 대리운전을 호출했는데 길이 좁고 장애물도 있어 대리기사가 오면 차량을 운전하기 불편하다는 생각에 직접 시동을 걸고 약 56m 전후진을 하다가 신고를 받은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측정 결과,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0.080%)를 초과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량을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차량에 시동을 걸어 이동했다면 운전 해당한다.

이에 씨는 대리기사의 수고를 잠시 덜고자 했을 뿐 계속 운전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비록 운전거리가 짧더라도 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된다며 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성 뿐 아니라 부당성까지 판단하는 효과적인 권익구제 수단이지만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해 음주운전 사건의 감경 여부를 판단할 때 더욱 엄격한 결정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이 정도는 괜찮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하고, 보다 성숙한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준법의식과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안 내 사 항  

 

 

 

 

 행정처분 바로잡기행정심판 즐겨찾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청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연간 1,500건 이상의 국민권익 침해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모든 진행과정이 무료이며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무료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인용)행정청은 불복할 수 없습니다(소송불가).

 반대로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기각 등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으로 언제어디서든청구부터 재결까지 한번에!

 



[ 국민권익위원회 2022-02-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458 앱 소셜커머스 통해 불법 의료광고 한 의료기관 278개 적발 환자유인·알선, 거짓·과장 광고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1 7
7457 행정안전부, 국민 신청을 받아 정책상황 공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1 7
7456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올해보다 2.94% 오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1 35
7455 장애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 동반보호자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1 21
7454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 신청하세요… 9일부터 접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1 38
7453 지역주민과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0 9
7452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시행 효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0 15
7451 주민을 위한‘알기쉬운 공유재산 가이드북’제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0 15
7450 식약처, 마약류 빅데이터로 식욕억제제 안전 사용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0 15
7449 8월부터 만 54-74세의 장기흡연자 대상 폐암검진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0 15
7448 학교·병원 등 어린이, 노인, 환자가 사용하는 피난약자 건축물에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 못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0 15
7447 ㈜불스원, 과전압 차단장치 없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무상 교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0 9
7446 어린이 래쉬가드, 건조속도·색상변화 등에서 제품 간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9 18
7445 상호금융조합의 여,수신 상품설명서 전면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9 7
7444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100일간 200,139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9 10
Board Pagination Prev 1 ...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