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운전거리가 짧더라도 음주운전을 했다면 그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대리운전을 부른 뒤 대리기사의 운전편의를 위해 56m 이동했을 뿐, 계속 운전할 의도는 없었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ㄱ씨는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고 밤늦게 대리운전을 호출했는데 길이 좁고 장애물도 있어 대리기사가 오면 차량을 운전하기 불편하다는 생각에 직접 시동을 걸고 약 56m 전후진을 하다가 신고를 받은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측정 결과,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0.080%)를 초과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량을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차량에 시동을 걸어 이동했다면 운전 해당한다.

이에 씨는 대리기사의 수고를 잠시 덜고자 했을 뿐 계속 운전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비록 운전거리가 짧더라도 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된다며 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성 뿐 아니라 부당성까지 판단하는 효과적인 권익구제 수단이지만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해 음주운전 사건의 감경 여부를 판단할 때 더욱 엄격한 결정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이 정도는 괜찮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하고, 보다 성숙한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준법의식과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안 내 사 항  

 

 

 

 

 행정처분 바로잡기행정심판 즐겨찾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청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연간 1,500건 이상의 국민권익 침해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모든 진행과정이 무료이며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무료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인용)행정청은 불복할 수 없습니다(소송불가).

 반대로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기각 등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으로 언제어디서든청구부터 재결까지 한번에!

 



[ 국민권익위원회 2022-02-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726 포드, 푸조, 다임러트럭, 야마하 리콜 실시(총 7개 차종 3,060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3 89
2725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유통 제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3 73
2724 알기 쉬운 의약외품 안전 사용 정보 표시 방안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2 81
2723 양곡표시 위반 등 특별단속 결과 148건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2 135
2722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대폭 간소화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2 103
2721 공약사업인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본격 추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2 86
2720 성능 불량한 일부 방수팩 판매중단 및 환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2 137
2719 프랜차이즈 치킨, 제품별 영양성분·중량 등에 차이 있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2 229
2718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 여름휴가는 국내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1 102
2717 이제 복지로에서 본인과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지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1 79
2716 무더위 지속, 폭염대비 건강수칙 준수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1 80
2715 해외여행 시 지카바이러스 감염주의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1 100
2714 매일경제('16.7.11.자 가판),「1년 수익률 -17%인데도 '중위험상품'?」보도 관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1 117
2713 프렌차이즈 치킨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1 98
2712 지폐투입구가 돌출된 자동판매기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8 91
Board Pagination Prev 1 ...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