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운전거리가 짧더라도 음주운전을 했다면 그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대리운전을 부른 뒤 대리기사의 운전편의를 위해 56m 이동했을 뿐, 계속 운전할 의도는 없었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ㄱ씨는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고 밤늦게 대리운전을 호출했는데 길이 좁고 장애물도 있어 대리기사가 오면 차량을 운전하기 불편하다는 생각에 직접 시동을 걸고 약 56m 전후진을 하다가 신고를 받은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측정 결과,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0.080%)를 초과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량을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차량에 시동을 걸어 이동했다면 운전 해당한다.

이에 씨는 대리기사의 수고를 잠시 덜고자 했을 뿐 계속 운전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비록 운전거리가 짧더라도 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된다며 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성 뿐 아니라 부당성까지 판단하는 효과적인 권익구제 수단이지만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해 음주운전 사건의 감경 여부를 판단할 때 더욱 엄격한 결정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이 정도는 괜찮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하고, 보다 성숙한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준법의식과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안 내 사 항  

 

 

 

 

 행정처분 바로잡기행정심판 즐겨찾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청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연간 1,500건 이상의 국민권익 침해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모든 진행과정이 무료이며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무료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인용)행정청은 불복할 수 없습니다(소송불가).

 반대로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기각 등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으로 언제어디서든청구부터 재결까지 한번에!

 



[ 국민권익위원회 2022-02-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134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지난해 보다 1,733억 원 경감됐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1 15
11133 국민권익위 국민콜110, 추석 연휴에도 24시간 정상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8 15
11132 품질 비교정보,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미치는 영향 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13 15
11131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07 15
11130 202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01 15
11129 ’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중소서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0 15
11128 프랜차이즈 치킨 1마리 열량, 많게는 1일 섭취기준의 약 1.5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5 15
11127 우리집 실내공기질 관리 방법을 한눈에 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7 15
11126 행동변화 유도형 '일회용품 줄여가게' 캠페인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3 15
11125 ‘공공주택 50만호’ 세부 공급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8 15
11124 일부 아보카도 오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표현 사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30 15
11123 K-apt에서 사업비 비교·지도에서 관리비 찾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3 15
11122 [금융꿀팁200선] 139번_급전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어 보험계약 해지를 생각하는 경우, 보험계약대출 등 다른 방안을 먼저 알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3 15
11121 근로자라면 휴가비 지원받고 국내 여행 떠나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3 15
11120 금융소비자는 은행에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2 15
Board Pagination Prev 1 ...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