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22.2.14.(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 구축으로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입원․격리자 중심으로 지원한다.


    * 확진자와 미접종 동거인 격리, 접종완료자는 수동감시 등(’22.2.9.~)


 ○ 종전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하던 것을, 실제 입원․격리자수에 따라 산정, 지원한다.


    * (현행) 전체 가구원수(격리여부 불문) → (개편) 실제 입원․격리된 가구원수


   - 이로써 산정에 따른 행정부담이 줄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지원 제외대상도 입원․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되어 다른 가족으로 인해 가구 전체가 지원받지 못하는 불편을 개선하였다.


     * (현행) 가구원(비격리자 포함) 중 한명이라도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전체 미지원 

     → (개편) 입원․격리자 중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


 ○ 한편, 재택치료가 일반화되고 공동격리 부담도 완화됨에 따라 접종완료 재택치료환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은 중단하고 생활지원비로 일원화하였다.


    * 접종완료 재택치료자의 가구원수에 따라 일 22,000~48,000원 추가지원


□ 격리 근로자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도 일부 조정되었다.


 ○ 개별 근로자의 일 급여(日給)에 따른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되나, 일 지원상한액은 생활지원비 지원액과의 균형 등을 고려, 13만 원에서 7만 3천원으로 조정된다.


   - 최저임금액 수준의 지원액*을 산정하여 보전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였다.


    * 9,160원(’22년 시급 최저임금)×8시간=약 73,000원


□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22.2.14.(월) 이후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된다.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개편으로 지원절차나 제외대상이 명확해져 지자체 행정부담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국민들께 보다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질병관리청 2022-02-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805 드론·빅데이터 등 스마트 기술로 철도 안전 높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08 46
7804 신체활동 실천으로 마음 근육도 키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5 45
7803 ’23년도 택배 서비스평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45
7802 ‘스트레스 진단·우울증 해소’ 근로복지공단이 도와 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9 45
7801 개인투자용 국채, 확실한 자산형성 위한 새로운 선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06 45
7800 고위험군 영유아(6개월-4세)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참여해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9 45
7799 이번 겨울철 한랭질환자, 전년 대비 49%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7 45
7798 2022년 10월 강원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0 45
7797 리딩방 불공정거래 혐의 집중 조사 및 투자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8 45
7796 친환경농산물의 비의도적 농약 오염에 대한 행정처분 개선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1 45
7795 [보도참고]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어떻게 바뀌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0 45
7794 고유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3 45
7793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계약 해지 분쟁이 58.1%로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6 45
7792 치아미백제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8 45
7791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편리하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2월 18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3 45
Board Pagination Prev 1 ...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