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22.2.14.(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 구축으로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입원․격리자 중심으로 지원한다.


    * 확진자와 미접종 동거인 격리, 접종완료자는 수동감시 등(’22.2.9.~)


 ○ 종전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하던 것을, 실제 입원․격리자수에 따라 산정, 지원한다.


    * (현행) 전체 가구원수(격리여부 불문) → (개편) 실제 입원․격리된 가구원수


   - 이로써 산정에 따른 행정부담이 줄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지원 제외대상도 입원․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되어 다른 가족으로 인해 가구 전체가 지원받지 못하는 불편을 개선하였다.


     * (현행) 가구원(비격리자 포함) 중 한명이라도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전체 미지원 

     → (개편) 입원․격리자 중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


 ○ 한편, 재택치료가 일반화되고 공동격리 부담도 완화됨에 따라 접종완료 재택치료환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은 중단하고 생활지원비로 일원화하였다.


    * 접종완료 재택치료자의 가구원수에 따라 일 22,000~48,000원 추가지원


□ 격리 근로자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도 일부 조정되었다.


 ○ 개별 근로자의 일 급여(日給)에 따른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되나, 일 지원상한액은 생활지원비 지원액과의 균형 등을 고려, 13만 원에서 7만 3천원으로 조정된다.


   - 최저임금액 수준의 지원액*을 산정하여 보전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였다.


    * 9,160원(’22년 시급 최저임금)×8시간=약 73,000원


□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22.2.14.(월) 이후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된다.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개편으로 지원절차나 제외대상이 명확해져 지자체 행정부담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국민들께 보다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질병관리청 2022-02-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559 가족상담전화(1644-6621) 24시간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5 22
10558 가족이라도 노동 제공하고 임금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8 12
10557 가족카드 관련 유익한 소비자정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7 111
10556 가짜 「햇살저축은행」을 주의하세요, 소비자경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7 46
10555 가짜 백수오 관련 홈쇼핑 업체의 소극적 환불조치로 소비자 상담 급증... 환불 및 피해보상 요구 거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1 71
10554 가짜 보스웰리아 기타가공품, 고형차 제품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3 10
10553 가짜 저축은행 홈페이지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유행, '소비자경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8 105
10552 가짜 주민등록증 만져보고, 기울여보면 쉽게 식별 가능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7 97
10551 가축재해보험 One-Stop 가입서비스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1 118
10550 가해자와 피해자간 공모 등을 통한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2 99
10549 가해학생이 다수인 학교폭력, 개인별로 면밀히 살펴서 처벌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3 120
10548 각 공사들이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는지를 고려하여 산재보험급여 징수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30 254
10547 각 국가·지역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단계 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8 36
10546 각 국가·지역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조정,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3 12
10545 각국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단계 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4 7
Board Pagination Prev 1 ...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