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흡연 기간이 길수록 심뇌혈관질환폐암 발생 위해가 증가

○ 20대는 심뇌혈관질환30대 이상에서는 폐암 발생 위해가 급격히 증가

○ 폐암 발생 위해는 60대 이후가 20대보다 60배 이상 높음

◇ 흡연기간이 짧을수록 암에 걸릴 위해가 낮아지므로 하루라도 빨리 금연!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21년 흡연 기인 질병 발생 위해도 모델 개발에 따른 우리나라 흡연자의 폐암,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해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연구*는 한국인의 흡연 습성과 흡연 노출 생체지표** 측정 결과를 통한 위해 평가 모델을 구축하여 흡연자의 폐암, 심뇌혈관 질환 발생과의 상관성 분석을 실시한 자료이다. 


   * (연구용역) 생체지표 및 흡연습성 기반의 흡연 위해성 평가 연구(’19-’21, 연세대학교)


   ** 흡연노출 생체지표 중 니코틴대사물질인 코티닌, OH-코티닌사용(용어설명 붙임 참조)


 ○ 분석 결과, 흡연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20대에서는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 위해가 더 크게 나타나며, 30대 이상부터는 폐암 발생 위해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그림 1, 2),



<그림 1. 소변 중 흡연 노출 생체지표 농도 기반 흡연자의 연령군에 따른 질병 발생 위해도 비교 붙임 참고>



   - 특히, 흡연 누적량이 많은 60대 이후에는 폐암 발생률(68%)이 20대(1%)에 비해 6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 폐암 발생 확률, 20대 흡연자 100명 중 1명, 60대 이상 흡연자 100명 중 68명



<그림 2. 흡연자의 연령군에 따른 폐암 발생 위해도 비교 붙임 참고>



<그림 3. 흡연자의 연령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해도 비교 붙임 참고>



 ○ 또한, 흡연 습성을 반영한 흡연 기간에 따른 발암 위험률 비교 결과, 흡연 기간이 짧을수록 암에 걸릴 위험이 낮아지므로 하루라도 빨리 금연하는 것이 좋다(그림 4).



<그림 4. 한국인의 흡연습성을 반영한 흡연 기간별 발암 위험률 붙임 참고>



 ※ 동 연구결과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내려받기도 가능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관리청 2022-02-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277 코로나19 진단시약 허가 등 진행 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6 19
9276 리콜 안 한 렌터카, 대여 못 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6 20
9275 "산재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0.6.~11.1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6 73
9274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 단속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5 46
9273 금융꿀팁 200선 - 은행,중소서민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알면 도움이 되는 ‘집밥’ 같은 꿀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5 15
9272 ‘청소년증’으로 도서 할인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5 34
9271 2020년 8월 온라인쇼핑 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5 16
9270 안전신문고로 신고하고 모바일 쿠폰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5 21
9269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9 31
9268 국민권익위,“국민 87.8% 청탁금지법 지지한다”긍정 평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9 26
9267 음식점.카페 등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9 22
926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9.29)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9 24
9265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9.29)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9 21
9264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9 15
9263 2020년 8월 강원도 산업활동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9 28
Board Pagination Prev 1 ...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 944 Next
/ 94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