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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Odor-Eaters 발냄세 제거제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벤젠*이 검출되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벤젠은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되며, 흡입, 구강 섭취, 피부접촉을 통해 인체에 노출되며, 백혈병과 같은 혈액 골수암 등 혈액 중증질환 및 장애를 일으킬 수 있음.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1.12.2.기준)하였다.

 
< 벤젠이 검출된 Odor-Eaters 발냄세 제거제(1)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명Odor-Eaters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stinkstopper.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20pixel, 세로 4059pixel
※이미지출처 : FDA
(https://www.fda.gov/)
제품명Stink stoppers spray
UPC/로트번호041388006499 / 041901
041388006499 / 041902
041388006499 / 041903
041388006499 / 041904
041388006499 / 041905
041388006499 / 051901
용량
4 oz
비고초록색 캡이 부착된 에어로졸 캔 용기에 담겨 있으며, 로트번호는 캔 하단에 표기되어 있음.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검출되어 미국에서 리콜됨.
* 벤젠은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되며, 흡입, 구강 섭취, 피부접촉을 통해 인체에 노출되며, 백혈병과 같은 혈액 골수암 등 혈액 중증질환 및 장애를 일으킬 수 있음.
 
3. 기 조치 사항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2-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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