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10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ira.or.kr), 일부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및 지정약국 등 명단을 공개해 왔으며, 오늘까지 추가된 명단을 공개한다.
*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이 재택치료 중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
* 코로나19 지정약국 : 재택치료자 대상 전화상담·처방을 통해 처방의약품을 조제·전달하는 약국으로 지자체(시군구)에서 지정 |
○ 현재(2.11) 전국에서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3,925개소*, 지정약국은 472개소로서 위의 누리집에서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 동네 병·의원 3,717개소,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208개소(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동네 병․의원과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로 이원화하여 제시)
□ 재택치료자 모니터링 체계 개편(2.10)으로 일반관리군은 자택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고, 지정약국에서 먹는 치료제 등 처방의약품을 전달받을 수 있다.
| <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 개편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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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관리군 (60세 이상 등) |
| 키트 지급 |
|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1일 2회 건강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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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 |
| 자기기입식 전자역학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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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관리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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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의료기관 전화 상담·처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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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상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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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동네 병·의원 등에서 금일부터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을 통하여 확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아울러, 지정약국 제도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지자체(보건소) 관리가능 범위 내에서 지정약국을 확대하도록 하였으며, 심평원 누리집에 추가 지정약국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대면진료가 가능한 단기외래진료센터* 명단을 금일부터 상기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으며, 재택치료 중 필요시 대면진료를 원하는 국민들은 해당 의료기관 명단을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다.
*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70개소)
[ 보건복지부 2022-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