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10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ira.or.kr), 일부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및 지정약국 등 명단을 공개해 왔으며, 오늘까지 추가된 명단을 공개한다.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이 재택치료 중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

 

코로나19 지정약국 재택치료자 대상 전화상담·처방을 통해 처방의약품을 조제·전달하는 약국으로 지자체(시군구)에서 지정

 

○ 현재(2.11) 전국에서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3,925개소*, 지정약국은 472개소로서 위의 누리집에서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 동네 병·의원 3,717개소,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208개소(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동네 병․의원과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로 이원화하여 제시)
□ 재택치료자 모니터링 체계 개편(2.10)으로 일반관리군은 자택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고, 지정약국에서 먹는 치료제 등 처방의약품을 전달받을 수 있다.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 개편 개요 >

 

 

 

 

 

 

 

 

 

 

 

 

 

 

 

 

 

 

 

 

 

 

 

 

 

 

 

집중관리군

(60세 이상 등)

 

키트

지급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1일 2회 건강모니터링

 

 

 

 

 

 

 

 

 

 

 

 

확진

 

자기기입식 전자역학조사

 

 

 

 

 

 

 

 

 

 

 

 

 

 

 

 

 

 

 

 

 

 

 

 

 

일반관리군

 

 

일반 의료기관 전화 상담·처방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상담

 

 

 

 

 

 

 

 

 

 

 

 

 

 

 

 

 

 

○ 특히, 동네 병·의원 등에서 금일부터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을 통하여 확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아울러, 지정약국 제도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지자체(보건소) 관리가능 범위 내에서 지정약국을 확대하도록 하였으며, 심평원 누리집에 추가 지정약국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대면진료가 가능한 단기외래진료센터* 명단을 금일부터 상기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으며, 재택치료 중 필요시 대면진료를 원하는 국민들은 해당 의료기관 명단을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다.

     *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70개소)



[ 보건복지부 2022-02-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710 2022년 2월 강원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37
6709 현대·기아·포드·포르쉐 등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37
6708 소아(5~11세) 기초 접종, 청소년(12-17세) 3차 접종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37
6707 스마트서비스 확대로 전기차충전기 편리하게 이용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4 37
6706 국민권익위 3월 민원예보 발령,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관련 민원 급증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4 37
6705 국내 유통식품 미세플라스틱 오염수준 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1 37
6704 건설근로자 초등학교 취학자녀 축하금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2 37
6703 잠자고 있는 '채권 미환급금'을 찾아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7 37
6702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전부 수동감시로 전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7 37
6701 시·청각 장애인, 모바일 앱 이용에 어려움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3 37
6700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2 37
6699 국민권익위, “앞으로는 부패신고 처리 시 피신고자도 조사, 실체적 사실 규명에 도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8 37
»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및 지정약국, 필요할 때 쉽게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1 37
6697 교차로 적색 신호에는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3 37
6696 2021년 12월 및 연간 강원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2 37
Board Pagination Prev 1 ...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