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10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ira.or.kr), 일부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및 지정약국 등 명단을 공개해 왔으며, 오늘까지 추가된 명단을 공개한다.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이 재택치료 중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

 

코로나19 지정약국 재택치료자 대상 전화상담·처방을 통해 처방의약품을 조제·전달하는 약국으로 지자체(시군구)에서 지정

 

○ 현재(2.11) 전국에서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3,925개소*, 지정약국은 472개소로서 위의 누리집에서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 동네 병·의원 3,717개소,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208개소(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동네 병․의원과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로 이원화하여 제시)
□ 재택치료자 모니터링 체계 개편(2.10)으로 일반관리군은 자택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고, 지정약국에서 먹는 치료제 등 처방의약품을 전달받을 수 있다.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 개편 개요 >

 

 

 

 

 

 

 

 

 

 

 

 

 

 

 

 

 

 

 

 

 

 

 

 

 

 

 

집중관리군

(60세 이상 등)

 

키트

지급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1일 2회 건강모니터링

 

 

 

 

 

 

 

 

 

 

 

 

확진

 

자기기입식 전자역학조사

 

 

 

 

 

 

 

 

 

 

 

 

 

 

 

 

 

 

 

 

 

 

 

 

 

일반관리군

 

 

일반 의료기관 전화 상담·처방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상담

 

 

 

 

 

 

 

 

 

 

 

 

 

 

 

 

 

 

○ 특히, 동네 병·의원 등에서 금일부터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을 통하여 확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아울러, 지정약국 제도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지자체(보건소) 관리가능 범위 내에서 지정약국을 확대하도록 하였으며, 심평원 누리집에 추가 지정약국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대면진료가 가능한 단기외래진료센터* 명단을 금일부터 상기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으며, 재택치료 중 필요시 대면진료를 원하는 국민들은 해당 의료기관 명단을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다.

     *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70개소)



[ 보건복지부 2022-02-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69 2018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3 28
7168 ‘자문변호사단’ 통해 비실명 공익신고 상담ㆍ신청 수월해져...대리신고 비용도 지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3 20
7167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부정청약 합동점검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3 18
7166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문턱은 낮추고 지원은 더하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3 23
7165 2019년 3월 인구동향(출생,사망,혼인,이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1 26
7164 인천국제공항, 국내 최초 입국장 면세점 31일 개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1 38
7163 허쉬스토리/공구마켓/프롬에이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1 1383
7162 키즈카페 등 놀이시설 내 음식점 일제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1 37
7161 환경보건법,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6월 주요 시행법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1 106
7160 해외 휴대축산물 신고안하면 내일부터 1천만원 과태료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1 40
7159 개별공시지가 전국 평균 8.03% 올라…전년 대비 1.75%p 상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1 37
7158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 국민의 지방세 길라잡이로 거듭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0 45
7157 민원실 방문 외국인주민 위한 통역서비스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0 35
7156 온라인 민원, 한 번의 신청으로 원하는 만큼 출력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0 36
7155 음식, 씹거나 삼키기 어려운 분을 위한 맞춤형 정보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0 42
Board Pagination Prev 1 ...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