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재산인 120만 원 미만의 예금을 압류 및 추심한 것은 부당하므로 관세 체납액에 대해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관세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예금 잔액 20여만 원에 대해 추심하고 압류를 해제하지 않아 소멸시효를 중단한 것은 부당하므로 관세 체납액을 소멸하도록 과세 관청에 시정권고했다.
 
「세법」상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통상 5년이 지나면 납부의무가 소멸하지만 압류하는 경우 시효 진행이 중단되고 압류해제 후 그 해제일의 다음 날로부터 소멸시효 5년이 새롭게 다시 진행된다.
 
□ ㄱ세관장은 2004년 ㄴ씨에게 관세 2억여 원을 부과했고 관세를 체납하자 2008년 ㄴ씨 예금계좌를 압류했다. 압류 당시 예금 잔액 20여만 원을 추심하고 추가 추심 없이 2021년 4월 압류를 해제했다.
 
ㄴ씨는 ㄱ세관장이 압류한 예금계좌는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여 압류는 무효이므로 관세 체납액에 대해 소멸시효를 완성해달라고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 국민권익위는 ▴2008년 2월 22일 시행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에서 120만 원 미만인 예금은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ㄱ세관장이 2008년경 압류금지재산인 예금계좌를 압류하고 20여만 원을 추심한 것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점 ▴2008년경 추심 이후 사업 관련 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없음에도 2021년까지 압류를 지속한 점 ▴압류한 예금계좌 외에 다른 재산을 압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ㄴ씨의 관세 체납액에 대해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과세 관청의 무분별한 압류로 납세자들이 소멸시효의 이익을 침해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2-02-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540 녹내장 치료제 바르게 알고 사용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1 90
5539 노후화된 바닥매트, 주기적으로 교체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3 56
5538 노후주택, 연금으로 바꿔드려요…9일부터 주택 매입공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8 10
5537 노후생활지원부터 내차관리까지 「정부24」 통합 서비스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0 47
5536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체계 개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4 45
5535 노후간판 교체사업 눈먼 보조금, 관리실태 심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8 92
5534 노후 아파트 세대 내 소방시설 관리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6 166
5533 노후 아파트 세대 내 소방시설 관리 필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6 129
5532 노후 소화기 폐기방법 소화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4 67
5531 노후 단독주택, 전기안전에 취약해 화재위험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5 77
5530 노후 김치냉장고 화재 체크 - (주)위니아딤채 노후 김치냉장고 자발적 리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2 75
5529 노후 기계식주차장 특별안전점검에 나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2 12
5528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제도 보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8 19
5527 노화 관련 질환,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더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3 12
5526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 또는 업무 방해자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6 14
Board Pagination Prev 1 ...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