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재산인 120만 원 미만의 예금을 압류 및 추심한 것은 부당하므로 관세 체납액에 대해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관세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예금 잔액 20여만 원에 대해 추심하고 압류를 해제하지 않아 소멸시효를 중단한 것은 부당하므로 관세 체납액을 소멸하도록 과세 관청에 시정권고했다.
 
「세법」상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통상 5년이 지나면 납부의무가 소멸하지만 압류하는 경우 시효 진행이 중단되고 압류해제 후 그 해제일의 다음 날로부터 소멸시효 5년이 새롭게 다시 진행된다.
 
□ ㄱ세관장은 2004년 ㄴ씨에게 관세 2억여 원을 부과했고 관세를 체납하자 2008년 ㄴ씨 예금계좌를 압류했다. 압류 당시 예금 잔액 20여만 원을 추심하고 추가 추심 없이 2021년 4월 압류를 해제했다.
 
ㄴ씨는 ㄱ세관장이 압류한 예금계좌는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여 압류는 무효이므로 관세 체납액에 대해 소멸시효를 완성해달라고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 국민권익위는 ▴2008년 2월 22일 시행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에서 120만 원 미만인 예금은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ㄱ세관장이 2008년경 압류금지재산인 예금계좌를 압류하고 20여만 원을 추심한 것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점 ▴2008년경 추심 이후 사업 관련 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없음에도 2021년까지 압류를 지속한 점 ▴압류한 예금계좌 외에 다른 재산을 압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ㄴ씨의 관세 체납액에 대해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과세 관청의 무분별한 압류로 납세자들이 소멸시효의 이익을 침해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2-02-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416 4월부터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되고, 실손의료보험 끼워팔기가 금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58
8415 ‘행복주택’ 올해 첫 입주자모집, 전국 35개 지구 14,189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40
8414 임금 지급 못하고 사실상 폐업한 업체는 도산업체로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30
8413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41
8412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29
8411 납 기준 초과 검출‘잼’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26
8410 하도급법, 유통법, 가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39
8409 뺑소니 운전자 사고부담금 신설 등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2 128
8408 병원마다 제각각, 2018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2 44
8407 시중 유통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중 비스페놀류 안전한 수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2 47
8406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건강나누리 캠프에서 치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2 28
8405 '지구의 날' 맞이 어린이 환경체험 참여 가족 모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2 48
8404 2018년 3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3 23
8403 무신고 수입.무등록 식품제조 및 유통기한 허위표시 업체 등 적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3 87
8402 미성년 시절 사용한 여권의 로마자 성명,성인이 된 후 ‘1회 변경’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3 132
Board Pagination Prev 1 ...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