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 시행 직후 1주일(5영업일)간 100만명이 자동이체 내역을 조회하고, 이 중 89만건에 대한 계좌변경을
신청
* (2.26,2.29, 3.2~4) 조회 100만명(40→16→13→15→16), 변경
89만건(30→13→11→15→20)
- 서비스 이용채널 중 ‘은행 창구’를 통한 실적이 대부분을 차지
- 조회-변경의
약 95%가 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짐(특히, 은행 이용 중 창구 비중이 약 95%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됨)
※ 계좌이동서비스
1,2단계를 통해 요금청구기관과의 계약종료 등에 따라 불필요해진 자동이체내역이 상당수 해지됨(서비스 전 자동납부 총 12억건 → ’16.2말
현재 6억건) → 3단계부터는 해지보다는 ‘변경’ 실적이 두드러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