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명의로 고가의 승용차를 구매한 후 사적 용도(예, 주말 여행용)로 사용하면서, 관련 비용*은 회사경비로 처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하여
* 보험료,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자동차세, 리스비용 등
- 법인차량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16.2.12. 시행)되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