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있다면 임대주택 거주기한 연장해줘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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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임대주택 퇴거를 앞둔 임차인이 업무 중 사고로 입원해 퇴거할 수 없게 되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거주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의견표명했으며 LH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 임대주택 임차인 A씨는 일정한 소득기준을 초과해 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 했고 LH는「국민임대주택 공급업무처리지침(LH 자체 규정)」에 따라 6개월의 거주기한을 A씨에게 부여한 상황이었다. 이 와중에 A씨는 회사에서 산소용접 작업 중 9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골절 및 뇌손상 등 중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고 자녀 3명(미성년자)을 돌볼 사람마저 없었다. LH는 이미 6개월의 퇴거기간을 부여해 더 이상 거주 기한을 연장해주기 어려운 입장이었다. □ 권익위는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로 A씨가 퇴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병원도 A씨가 정상인과 같은 행동이나 사고가 어려워 6개월이상 입원치료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만큼 임대주택 거주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LH에 의견표명했다. LH도 A씨의 딱한 사정을 감안해 퇴원 후 3개월간 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는 소통·협업하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임대주택 임차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