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부득이한 사유있다면 임대주택 거주기한 연장해줘야
권익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퇴원 후 3개월 연장하도록 의견표명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임대주택 퇴거를 앞둔 임차인이 업무 중 사고로 입원해 퇴거할 수 없게 되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거주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의견표명했으며 LH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 임대주택 임차인 A씨는 일정한 소득기준을 초과해 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 했고 LH는「국민임대주택 공급업무처리지침(LH 자체 규정)」에 따라 6개월의 거주기한을 A씨에게 부여한 상황이었다.
 
이 와중에 A씨는 회사에서 산소용접 작업 중 9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골절 및 뇌손상 등 중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고 자녀 3명(미성년자)을 돌볼 사람마저 없었다.
 
LH 이미 6개월의 퇴거기간을 부여해 더 이상 거주 기한을 연장해주기 어려운 입장이었다.
권익위는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로 A씨가 퇴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병원도 A씨가 정상인과 같은 행동이나 사고가 어려워 6개월이상 입원치료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만큼 임대주택 거주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LH에 의견표명했다.
 
LH도 A씨의 딱한 사정을 감안해 퇴원 후 3개월간 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는 소통·협업하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임대주택 임차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03-0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18 부패.변질된 원료 사용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2 87
7117 부탄캔을 구매할 때,파열방지기능 장착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0 44
7116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 17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6 41
7115 부정청탁·금품수수 손쉽게 신고해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5 78
7114 부정청약 적발 시 최장 10년간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3 18
7113 부정물질이 검출된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3 15
7112 부정.불량식품 근절의 해답 ‘응답하라 1399’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5 82
7111 부적합 인체조직 폐기절차 마련 등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9 73
7110 부적절한 행위 공무원 직위해제 및 징계조치 - 비위공무원에 무관용원칙 적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6 106
7109 부적절한 체중조절은 심한 생리통의 위험도를 높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4 19
7108 부작용 피해구제 방법, 의약품 포장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8 21
7107 부작용 표시 없는 의료광고, 엄정 대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4 59
7106 부실시공 주택건설 사업자·시공사 선분양 제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4 33
7105 부상 위험 있는 천장등 HYBY(휘뷔), LOCK(로크), RINNA(린나) 환불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2 104
7104 부모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동행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7 41
Board Pagination Prev 1 ...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