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중학교 입학생은 입학 전필수예방접종 확인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전산 등록이 되지 않은 접종은 전산 등록 완료 등 권고

◇ 코로나19 유행 중에도 예방접종 중단 없이 제때 예방접종 실시 중요

홍역 등의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유행 대비가 중요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과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초․중학교 입학 전 필수예방접종(초등학교 4종*, 중학교 3종**)을 완료하도록 권고했다.


   * DTaP 5차, IPV 4차, MMR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 Tdap(또는 Td) 6차,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HPV 1차(여학생만 대상)


□ 질병관리청,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초․중학교장은 관련법*에 따라 초․중학교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


   *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학교보건법」 제10조


 ○ 초․중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의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에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고,


 ○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대상자는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전산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접종받은 기관에 전산 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에서 확인 가능



<관련 그림 붙임 참고>



 ○ 예방접종 금기자는 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접종 금기 사유를 전산 등록 요청하면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


□ 지난해 7월 질병관리청은 국가승인통계 ‘2020년 전국 예방접종률 현황’에서 만 4~6세 시기에 추가접종*이 들어가는 만 6세(2014년생, 9종 백신 26~28회) 완전접종률**이 83.5%이며, 전년 대비 1.3%p 감소하였다고 밝혔으며,


    * DTaP 5차, IPV 4차, MMR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 연령별로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백신별 권장 접종 횟수를 모두 접종한 아동의 비율



 ○ 같은 해 7월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아동기금(UNICEF)이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 전 세계적으로 2,300만 명의 어린이가 필수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했으며, 


   - 이 수치는 2009년 이후 최대 수치로, 2019년과 비교했을 때 370만 명이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코로나19 유행 중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각 국가에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과 교육부 유은혜 장관은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등의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으면 학교 중심으로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니, 


 ○ 감염병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예방접종을 중단하지 말고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접종을 완료하고 입학해줄 것”을 당부했다.



[ 질병관리청 2022-02-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099 “폐의약품, 이렇게 처리합시다~” '국민생각함’ 청소년 정책아이디어 톡톡 튀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1 33
11098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제작·보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8 27
11097 “학생들의 미충원 등록 편의를 위해 주말에도 문 연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31 36
11096 “한 번 신청으로 주거지원 정보 평생 무료로 제공받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8 36
11095 “한 번에 쉽고 편리한 나만의 고용서비스를 받는다” 「고용24」가 시작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2 28
11094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하면 수수료 물어요!”- 금감원 인천지원, 해외여행객 대상 「유용한 금융상식」 제공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4 34
11093 “해외직구·핀테크 등 신 유형 소비자문제 해결 및 취약계층 권익 강화” 중점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84
11092 “행정심판도 음주운전 엄격하게 심리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4 14
11091 “혁신도시, 이렇게 달라집니다”...맞춤형『종합발전계획』수립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6 15
11090 “형식상 등기이사라도 실무 담당했다면 근로자로 봐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8 33
11089 “호주산 신선계란 검역 불합격 조치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3 54
11088 “호텔서 19m 인접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위해 92m 떨어진 곳으로 이전 허용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7 37
11087 “호텔이 영업정지되어 예약을 취소했는데 수수료를 내라구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3 30
11086 “혼자 관리하기 힘든 고혈압·당뇨, 동네의원과 함께 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7 99
11085 “혼자가 아니에요!” 올해 더 두터워진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2 18
Board Pagination Prev 1 ...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