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잘못된 규정 적용 때문에 업체가 도산을 인정받지 못한 것은 부당
중앙행심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도산 사실 불인정 결정 취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업체의 도산*여부를 확인하면서 적용 요건이 다른 하위 규정을 판단기준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 도산(倒産, Bankruptcy) : 기업의 재정 파탄
일하던 기업이 도산하여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임금과 퇴직금, 즉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다니던 회사가 도산하였음을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인정받아야만 한다.
A씨 등은 개인 건설업체에서 건설근로자로 일했는데 회사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하자 체당금을 받기 위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다니던 회사의 도산 사실을 인정해달라고 신청하였다.
업체가 도산을 인정받으려면「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8조(사업주의 기준)에 따라 도산하기 전 최소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였음을 인정받아야 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사업주의 기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한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업체가 사업자등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채권보장업무 처리요령(2011)」상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건설업자 부분을 적용하여 해당 업체가 수급공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기간만을 사업계속기간으로 보고 이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다며 도산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채권보장업무 처리요령>
개인 건설업자와 같이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기 등을 하지 않고 사업을 행하는 경우 산재보험적용 (하)수급공사 단위별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한 기간을 사업계속 기간으로 봄
□ 중앙행심위는 해당 업체가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이 없는 업체의 기준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도산 사실 불인정 처분은 부당하다고 재결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03-0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85 식품 관련 법령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2 167
2384 국토부, 600명 대상으로 청소년 항공 교실 연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2 141
2383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안전 사용 책자 발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1 129
2382 식육가공품 고기함량 표시 의무화 등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1 113
2381 지진으로 인한 우울.불안.불면, 도움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1 177
2380 신규 C형간염 치료제(소발디정, 하보니정) 5.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1 167
2379 2015년 교통량 전년 대비 4.2%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1 134
2378 의약품 부작용 정보와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약물-부작용 인과관계 분석 사례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0 141
2377 식약처, 삼성제약에서 제조된 페니실린계 주사제 잠정 판매금지 및 사용중지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0 128
2376 식육가공품 고기함량 표시 의무화 등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0 121
2375 2015년 보수 변동에 따른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0 121
2374 전동보장구 이용자 상당수 안전사고 우려 높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0 109
2373 이제 일임형 ISA를 온라인으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0 102
2372 금융권 개인정보보호체계, 21년만에 확 바뀐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0 101
2371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준다는 달콤한 유혹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0 125
Board Pagination Prev 1 ...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 944 Next
/ 94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