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잘못된 규정 적용 때문에 업체가 도산을 인정받지 못한 것은 부당
중앙행심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도산 사실 불인정 결정 취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업체의 도산*여부를 확인하면서 적용 요건이 다른 하위 규정을 판단기준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 도산(倒産, Bankruptcy) : 기업의 재정 파탄
일하던 기업이 도산하여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임금과 퇴직금, 즉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다니던 회사가 도산하였음을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인정받아야만 한다.
A씨 등은 개인 건설업체에서 건설근로자로 일했는데 회사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하자 체당금을 받기 위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다니던 회사의 도산 사실을 인정해달라고 신청하였다.
업체가 도산을 인정받으려면「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8조(사업주의 기준)에 따라 도산하기 전 최소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였음을 인정받아야 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사업주의 기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한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업체가 사업자등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채권보장업무 처리요령(2011)」상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건설업자 부분을 적용하여 해당 업체가 수급공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기간만을 사업계속기간으로 보고 이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다며 도산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채권보장업무 처리요령>
개인 건설업자와 같이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기 등을 하지 않고 사업을 행하는 경우 산재보험적용 (하)수급공사 단위별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한 기간을 사업계속 기간으로 봄
□ 중앙행심위는 해당 업체가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이 없는 업체의 기준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도산 사실 불인정 처분은 부당하다고 재결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03-0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47 전화금융사기, 숨어있는 여죄까지 추적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4 100
1046 2015년 상반기 금융민원 및 상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4 70
1045 결혼중개업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4 84
1044 여름철, 에어컨 실외기 화재사고 주의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4 158
1043 여름방학을 활용하여 청소년 금융지능(FQ) 높이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4 115
1042 동서식품(주) 「제티 초콕」 환급 및 교환 조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3 89
1041 DNP함유식이보충제 해외 직구 경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3 104
1040 재해보험 가입 큰 폭 증가, 농가 버팀목으로 자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3 75
1039 건강한 삶의 파수꾼 ´의료급여사례관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3 91
1038 '알뜰한 여행·안전한 휴가’이것만 알아두면 준비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3 104
1037 월세시대를 맞아 새로이 개편한 월세통계, 첫 공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3 76
1036 대림자동차공업(주) CA110 이륜자동차 16,751대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3 78
1035 유류할증료 적정성 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3 119
1034 금융권 개인신용정보보호 실태 점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3 68
1033 장마 끝, 무더위 시작 ... 폭염대비 건강관리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31 67
Board Pagination Prev 1 ...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