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잘못된 규정 적용 때문에 업체가 도산을 인정받지 못한 것은 부당
중앙행심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도산 사실 불인정 결정 취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업체의 도산*여부를 확인하면서 적용 요건이 다른 하위 규정을 판단기준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 도산(倒産, Bankruptcy) : 기업의 재정 파탄
일하던 기업이 도산하여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임금과 퇴직금, 즉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다니던 회사가 도산하였음을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인정받아야만 한다.
A씨 등은 개인 건설업체에서 건설근로자로 일했는데 회사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하자 체당금을 받기 위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다니던 회사의 도산 사실을 인정해달라고 신청하였다.
업체가 도산을 인정받으려면「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8조(사업주의 기준)에 따라 도산하기 전 최소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였음을 인정받아야 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사업주의 기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한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업체가 사업자등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채권보장업무 처리요령(2011)」상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건설업자 부분을 적용하여 해당 업체가 수급공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기간만을 사업계속기간으로 보고 이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다며 도산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채권보장업무 처리요령>
개인 건설업자와 같이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기 등을 하지 않고 사업을 행하는 경우 산재보험적용 (하)수급공사 단위별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한 기간을 사업계속 기간으로 봄
□ 중앙행심위는 해당 업체가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이 없는 업체의 기준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도산 사실 불인정 처분은 부당하다고 재결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03-0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20 [보도참고]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어떻게 바뀌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0 45
2119 [보도참고] 잔류농약 기준이 초과 검출된 ‘호박씨’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0 54
2118 무선주전자, 가열시간·보온정확성 등의 품질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0 39
2117 새희망홀씨 대출 한도가 늘어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1 43
2116 친환경농산물의 비의도적 농약 오염에 대한 행정처분 개선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1 45
2115 재난적의료비 신청 지원 기관과 신청자 편의 제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1 55
2114 익명 소통 누리집 등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 안 돼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1 53
2113 청년·신혼부부라면, 22일부터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2 48
211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2 50
2111 간병인 관련 소비자 불만, 요금이 39.4%로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2 51
2110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반려동물 수술 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수의사는 위자료 배상 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3 37
2109 「혈액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9.2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3 40
2108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및 전국단위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3 43
2107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상해,실손보험 가입후 동일 직업 또는 직장내에서 직무만 변경되었더라도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3 41
2106 국민 81.6%, “만 나이 통일 법안 신속히 처리돼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6 43
Board Pagination Prev 1 ...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