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잘못된 규정 적용 때문에 업체가 도산을 인정받지 못한 것은 부당
중앙행심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도산 사실 불인정 결정 취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업체의 도산*여부를 확인하면서 적용 요건이 다른 하위 규정을 판단기준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 도산(倒産, Bankruptcy) : 기업의 재정 파탄
일하던 기업이 도산하여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임금과 퇴직금, 즉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다니던 회사가 도산하였음을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인정받아야만 한다.
A씨 등은 개인 건설업체에서 건설근로자로 일했는데 회사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하자 체당금을 받기 위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다니던 회사의 도산 사실을 인정해달라고 신청하였다.
업체가 도산을 인정받으려면「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8조(사업주의 기준)에 따라 도산하기 전 최소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였음을 인정받아야 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사업주의 기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한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업체가 사업자등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채권보장업무 처리요령(2011)」상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건설업자 부분을 적용하여 해당 업체가 수급공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기간만을 사업계속기간으로 보고 이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다며 도산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채권보장업무 처리요령>
개인 건설업자와 같이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기 등을 하지 않고 사업을 행하는 경우 산재보험적용 (하)수급공사 단위별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한 기간을 사업계속 기간으로 봄
□ 중앙행심위는 해당 업체가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이 없는 업체의 기준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도산 사실 불인정 처분은 부당하다고 재결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03-0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38 분만 취약지 모두 사라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1 108
2137 인플루엔자 아직 ´안심은 일러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1 105
2136 주민등록번호 보호제도 한층 강화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1 105
2135 전국 아파트 대상 첫 외부회계감사, 19.4% (1,610개 단지) 부적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1 154
2134 (참고자료)스마트공장 1,240개 구축 지원으로 생산성 25% 향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1 141
2133 병원 장례식장, 장례용품 관련 소비자 만족도 상대적으로 낮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1 153
2132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시 불이익 부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1 121
2131 의자 및 스탠드 안정성 부족으로 낙상 위험 있는 Swingasan Hanging Chair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0 111
2130 화상·화재 우려 있는 Lunera LED 램프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0 195
2129 환절기, 혈압계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0 226
2128 잔류농약 기준초과 검출 수입 침출차 제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0 111
2127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맞춤형 화장품 판매”활성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0 120
2126 농관원, 우수 인증식품 깐깐하게 관리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0 122
2125 교육부, 『학생 감염병예방 종합대책』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0 122
2124 41종의 생활정보「민원24」에서 한번에 확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0 127
Board Pagination Prev 1 ...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