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잘못된 규정 적용 때문에 업체가 도산을 인정받지 못한 것은 부당
중앙행심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도산 사실 불인정 결정 취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업체의 도산*여부를 확인하면서 적용 요건이 다른 하위 규정을 판단기준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 도산(倒産, Bankruptcy) : 기업의 재정 파탄
일하던 기업이 도산하여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임금과 퇴직금, 즉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다니던 회사가 도산하였음을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인정받아야만 한다.
A씨 등은 개인 건설업체에서 건설근로자로 일했는데 회사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하자 체당금을 받기 위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다니던 회사의 도산 사실을 인정해달라고 신청하였다.
업체가 도산을 인정받으려면「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8조(사업주의 기준)에 따라 도산하기 전 최소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였음을 인정받아야 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사업주의 기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한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업체가 사업자등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채권보장업무 처리요령(2011)」상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건설업자 부분을 적용하여 해당 업체가 수급공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기간만을 사업계속기간으로 보고 이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다며 도산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채권보장업무 처리요령>
개인 건설업자와 같이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기 등을 하지 않고 사업을 행하는 경우 산재보험적용 (하)수급공사 단위별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한 기간을 사업계속 기간으로 봄
□ 중앙행심위는 해당 업체가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이 없는 업체의 기준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도산 사실 불인정 처분은 부당하다고 재결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03-0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24 2018년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전년 대비 41.3%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9 14
2323 올해까지 86%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없이 서비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7 14
2322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취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5 14
2321 분양가 공시항목 기존 12개→62개로 대폭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0 14
2320 사라져가는 지방도시, 주민이 직접 해법 찾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9 14
2319 인터넷 인기 검색.판매 식품 집중 수거.검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9 14
2318 경찰청,‘고령자 교통안전 대책’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3 14
2317 도로표지판 알기 쉽게 바뀐다,“글자 키우고 영어는 통일해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3 14
2316 생활대책대상자 구제범위 확대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1 14
2315 감염병 위기, 관계부처 협력으로 24시간 굳건히 지킨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8 14
2314 “날이 풀리면서 도로가 많이 파여 위험해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7 14
2313 지하철 디지털 성범죄, 빅데이터로 잡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6 14
2312 국립검역소, 국민참여 조직진단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5 14
2311 안전한 학교 생활환경 만들기에 다함께 참여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5 14
2310 모든 국정과제 정책실명제 실시, 국민신청실명제도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1 14
Board Pagination Prev 1 ...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