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잘못된 규정 적용 때문에 업체가 도산을 인정받지 못한 것은 부당
중앙행심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도산 사실 불인정 결정 취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업체의 도산*여부를 확인하면서 적용 요건이 다른 하위 규정을 판단기준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 도산(倒産, Bankruptcy) : 기업의 재정 파탄
일하던 기업이 도산하여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임금과 퇴직금, 즉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다니던 회사가 도산하였음을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인정받아야만 한다.
A씨 등은 개인 건설업체에서 건설근로자로 일했는데 회사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하자 체당금을 받기 위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다니던 회사의 도산 사실을 인정해달라고 신청하였다.
업체가 도산을 인정받으려면「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8조(사업주의 기준)에 따라 도산하기 전 최소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였음을 인정받아야 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사업주의 기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한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업체가 사업자등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채권보장업무 처리요령(2011)」상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건설업자 부분을 적용하여 해당 업체가 수급공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기간만을 사업계속기간으로 보고 이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다며 도산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채권보장업무 처리요령>
개인 건설업자와 같이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기 등을 하지 않고 사업을 행하는 경우 산재보험적용 (하)수급공사 단위별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한 기간을 사업계속 기간으로 봄
□ 중앙행심위는 해당 업체가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이 없는 업체의 기준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도산 사실 불인정 처분은 부당하다고 재결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03-0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860 내년부터 전기자동차에 대해 별도 번호판 발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1 128
12859 볼보그룹코리아(주), 스카니아코리아(주) 덤프트럭 227대(3개 모델) 시정조치(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8 128
12858 가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불법·불량제품 52개 리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9 128
12857 저가 항공사 수하물도 파손 보상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6 128
12856 축농증 환자 9세 이하 연령대 가장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8 128
12855 2월 주택인·허가 5.4만호, 2월 분양승인은 1.5만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5 128
12854 봄철 나들이, 진드기 이렇게 예방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3 128
12853 식중독 주범 병원성미생물을 아시나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7 128
» 잘못된 규정 적용 때문에 업체가 도산을 인정받지 못한 것은 부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28
12851 터널공사, 공사비 빼돌리기 심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1 128
12850 올해 국내택배 서비스 "평균 B+ 등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4 128
12849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 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2 128
12848 에프씨에이코리아, 연료장치 결함으로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8 128
12847 스파 수압마사지 고압 분출수에 노약자 사고 위험 높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9 128
12846 여름철 수박 냉장 보관 시 세균 오염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2 128
Board Pagination Prev 1 ...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