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잘못된 규정 적용 때문에 업체가 도산을 인정받지 못한 것은 부당
중앙행심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도산 사실 불인정 결정 취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업체의 도산*여부를 확인하면서 적용 요건이 다른 하위 규정을 판단기준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 도산(倒産, Bankruptcy) : 기업의 재정 파탄
일하던 기업이 도산하여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임금과 퇴직금, 즉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다니던 회사가 도산하였음을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인정받아야만 한다.
A씨 등은 개인 건설업체에서 건설근로자로 일했는데 회사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하자 체당금을 받기 위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다니던 회사의 도산 사실을 인정해달라고 신청하였다.
업체가 도산을 인정받으려면「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8조(사업주의 기준)에 따라 도산하기 전 최소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였음을 인정받아야 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사업주의 기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한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업체가 사업자등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채권보장업무 처리요령(2011)」상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건설업자 부분을 적용하여 해당 업체가 수급공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기간만을 사업계속기간으로 보고 이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다며 도산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채권보장업무 처리요령>
개인 건설업자와 같이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기 등을 하지 않고 사업을 행하는 경우 산재보험적용 (하)수급공사 단위별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한 기간을 사업계속 기간으로 봄
□ 중앙행심위는 해당 업체가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이 없는 업체의 기준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도산 사실 불인정 처분은 부당하다고 재결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03-0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32 초6, 중1 여학생, 겨울방학 때 암 예방접종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3 92
2231 '16.11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10.3만 건으로 전월 대비 5.3%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6 92
2230 “회수 가능한 대금을 부실 자산으로 본 것은 잘못”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7 92
2229 대부분의 가정용살충제 제품, 살충성분 함량기준 적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6 92
2228 핸드크림, 보습성능과 사용감 고려하여 선택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3 92
2227 돈가스, 소시지 등 22개 군납 급식류 품목 입찰 담합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6 92
2226 해외체류시 거주불명자 등록 불편 없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1 92
2225 휴대폰, 처음에는 싸고 시간이 지나면 비싸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1 92
2224 알뜰폰 소비자 만족도, ‘KT엠모바일’이 가장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6 92
2223 국민권익위,“부동산거래 신고기준일 명확히 해 과태료 부과 혼선 줄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3 92
2222 동절기 추가접종, 4월 7일까지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3 92
2221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7 92
2220 요가매트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8 92
2219 소비자 현혹 ‘온라인 불법광고’ 퇴출시킨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9 92
2218 근로자 휴가비, 이번에는 꼭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7 92
Board Pagination Prev 1 ...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