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잘못된 규정 적용 때문에 업체가 도산을 인정받지 못한 것은 부당
중앙행심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도산 사실 불인정 결정 취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업체의 도산*여부를 확인하면서 적용 요건이 다른 하위 규정을 판단기준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 도산(倒産, Bankruptcy) : 기업의 재정 파탄
일하던 기업이 도산하여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임금과 퇴직금, 즉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다니던 회사가 도산하였음을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인정받아야만 한다.
A씨 등은 개인 건설업체에서 건설근로자로 일했는데 회사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하자 체당금을 받기 위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다니던 회사의 도산 사실을 인정해달라고 신청하였다.
업체가 도산을 인정받으려면「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8조(사업주의 기준)에 따라 도산하기 전 최소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였음을 인정받아야 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사업주의 기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한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업체가 사업자등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채권보장업무 처리요령(2011)」상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건설업자 부분을 적용하여 해당 업체가 수급공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기간만을 사업계속기간으로 보고 이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다며 도산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채권보장업무 처리요령>
개인 건설업자와 같이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기 등을 하지 않고 사업을 행하는 경우 산재보험적용 (하)수급공사 단위별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한 기간을 사업계속 기간으로 봄
□ 중앙행심위는 해당 업체가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이 없는 업체의 기준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도산 사실 불인정 처분은 부당하다고 재결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03-0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875 2019년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적발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5 21
12874 2019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4 18
12873 2019년 정부혁신 6대 역점 추진분야 확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6 17
12872 2019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6일까지 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9 8
12871 2019년 주택소유통계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7 9
12870 2019년 증권신고서 분석 및 투자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9 12
12869 2019년 처음 실시한「만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완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1 49
12868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0 6
12867 2019년 하계 항공편(3.31~10.26), 확인하고 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9 14
12866 2019년 하반기 상조회사 직권조사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4 18
12865 2019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22
12864 2019년 하반기 식품.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5 21
12863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카드사에 납부한카드수수료 중 709억원을 환급해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1 8
12862 2019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별 주요고용지표 집계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5 17
12861 2019년 해외리콜 제품 국내 유통 모니터링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1 21
Board Pagination Prev 1 ...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