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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 명단 작성마스크 착용예방접종 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 위반 관련 시설 관리·운영자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완화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 1월 21일(금)부터 1월 26일(수)까지 실시된 입법예고에 따른 법령안으로,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2월 9일부터 시행된다. 


□ 본 시행령 개정안은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의 관리·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세분화 및 하향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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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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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현 행

150만 원

300만 원

-

개정안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 동시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방역지침을 최초 위반한 관리·운영자에 대한 ‘경고’ 조치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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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10] 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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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현 행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개정안

경고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면서


 ○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질병관리청 2022-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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